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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9. 노인 :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제공
□ 노인치매 검진비 및 약제비 지원
○ 노인치매 검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치매노인에게는 약제비를 신규 지원
▶ 지원대상
- 조기검진 : 60세 이상 노인 (2009년 2만 → 2010년 3.2만명)
- 약제비 지원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6.7만명)
▶ 지급액
- 조기검진 : 8만원/1인
- 약제비 : 월 3만원/1인(9개월)
▶ 신청장소
- 조기검진 : 치매의심 노인, 의료기관 검진 의뢰 → 의료기관 검진 → 의료기관, 보건소에 검진비 청구
- 약제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 시·군·구 보건소에 약제비 지원대상 등록 → 병원 처방 및 치료약 구입 → 약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18만개 지원
○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총 18만개의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 신청절차
- 시·군·구 신청
□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 수령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신청절차
- 읍·면·동 신청
['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0. 장애인 :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및 장애인 복지 향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새롭게 지급 (‘10년 7월)
○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9~15만원의 기초장애연금을 2010년 7월부터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의 중증장애인 33만명
▶ 지급액
- 월 15/14/9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 신청장소
- 읍·면·동 신청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
○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 등 장애아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
- (2009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2010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
▶ 지급액
- 언어·음악·미술 등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비
구 분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정부지원금 |
월22만원 |
월 20만원 |
월 18만원 |
본인부담금면제 |
면제 |
월 2만원 |
월 4만원 |
▶ 신청장소
- 읍·면·동 신청
□ 1급 장애인에 대한 가사·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1급 장애인에게 가사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 지급액
-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월 평균 72시간)
▶ 신청장소
- 읍·면·동 신청
□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확대(’08년 6.3%→’10년 8%)
- 장애인 생활체육을 도와주는 전문인력 확대(‘09년 96명 → ’10년 136명)
-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13개소)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20개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30개소)
- 장애인을 위한 음성 도서 등 대체자료 지원(2,000종)
- 게임 활용 장애학생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11년까지, 150개교)
□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
○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만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공모·지정
- 특수·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개 증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교 지정
['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1. 여성·보육 : 양육부담 완화하고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 취업지원
□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
▶ 수혜대상
-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소득하위 50% 이하 1000가구)
▶ 수혜내용
- 가구당 월 58만~69만원 상당의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 지원
□ 여성 재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수혜대상
- 경력단절 여성, 실직 여성(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우선 선발)
▶ 수혜내용
- 1:1 맞춤형 취업상담, 무료직업교육 훈련, 주부인터 채용, 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 신청절차
- 새일센터 방문, 전화상담(1544-1199)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수혜대상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가구
▶ 수혜내용
- 체외수정시술비(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맞벌이 난임가구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
▶ 신청절차
- 진단서 발급 후 보건서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