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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2)(13)(14)] 군인·국가유공자, 문화·예술·체육인, 다문화가정·외국인
작성일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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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2. 군인·국가유공자 : 군 복무여건 개선,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 안정 지원
 ○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 수혜대상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수혜내용
   - 독립유공자, 중상이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미망인, 경상이 유공자 지원금 인상

  ▶ 신청절차
   - 보훈청·지청에 접수
 
□ 국가유공자 유족을 위한 진료서비스 개선

 ○ 보훈중앙병원에 600병상 증축 완료로 진료 편의성 제고
 ○ 국가유공자(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보훈병원 무상진료
 
□ 군 주거기설 조기 개선
  ▶ 수혜내용
   - 기존 노후·협소 소대단위 침상형 대신 분대단위 침대형 생활관으로 현대화
   -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 완료목표를 2012년으로 단축
 
□ 취약한 장병 근무환경 개선
  ▶ 수혜내용
   - 여름철 활주로 근무 정비·무장사에게 얼음조끼 지급
   - 겨울철 병사에게 위생관리를 위해 안면마스크 개인별 지급

 

 

 

['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3. 문화·예술·체육인 :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활동 확대

 

□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과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문화나눔 활동 활성화

 ○ 문화바우처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혜내용
   - 저소득층에 대한 공연·전시 관람 지원

  ▶ 신청절차
   - 월별 프로그램 기획 → 대상프로그램 선정 → 회원가입 및 인증 → 프로그램 예매 → 참여안내 및 문화관람

 

○ 스포츠바우처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유소년 및 청소년

  ▶ 수혜내용
   - 스포츠시설 이용시 바우처 쿠폰 발급, 스포츠프로그램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비 비원

  ▶ 신청절차
   - 시·군·구 신청

 

□ 초·중·고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수혜대상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 중 일정기간 이상 현장 경험 보유자)

  ▶ 수혜내용
   - 전국 초·중·고교 및 복지지시설 문화예술강사로 파견

  ▶ 신청절차
   - 대상학교 및 복지기관 선정 후 예술강사 선발

 

□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 수혜대상
   -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및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 자격 보유자

  ▶ 수혜내용
   -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전국 초등학교에 체육수업 보조 스포츠 강사로 배치

  ▶ 신청절차
   - 16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문화예술인에게 안정적 활동공간 제공
  ▶ 수혜대상
   - 예술가 단체(개인)

  ▶ 수혜내용
   - 예술공간 임대보증금 지원

  ▶ 신청절차
   - 공모 및 지원신청 후 선정

 

 


['10 예산 수혜자별 혜택]  14. 다문화가정·외국인 : 한국문화 적응 지원 및 인권 보호

 

□ 다문화 언어지도사 파견
  ▶ 수혜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 수혜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 서비스

  ▶ 신청절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 → 언어발달정도 진단 및 평가 → 교육실시

 

□ 12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수혜대상
   - 결혼이민자

  ▶ 수혜내용
   - 학교상담, 병원진료 등 필요시 현장 파견

  ▶ 신청절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

 

□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지원

 ○ 결혼이민자에게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현지국에서 결혼준비, 한국생활관련 정보를 결혼전 제공
 ○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녀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 수혜대상
   - 다문화가족

  ▶ 수혜내용
   -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취·창업 교육 등 제공

  ▶ 신청절차
   - 프로그램에 따라 시·군·구 또는 센터에 신청

 

□ 이주여성 폭력피해 구제 및 인권보호 서비스 제공

 ○ 긴급지원센터(1577-1366) 및 지역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24시간 모국어 상담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 쉼터를 통해 이주여성의 숙식·법률·의료 및 출국 지원 서비스 제공
  ▶ 수혜대상
   - 이주여성

  ▶ 수혜내용
   - 피해구제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지원

  ▶ 신청절차
   - 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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