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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2]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공청회
작성일 2009-01-23
(Untitle) -한  나  라  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


-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공청회 -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특히 방송산업은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방송의 공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혼재되어 두 가지 목적의 실현이 모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아나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조류에도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최첨단 성장동력으로서의 미디어산업이 무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 규제, 불균형적 규제, 낡은 규제 들을 풀고 활로를 여는 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당내 정책위원회,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토의하고 협력하여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한 7대 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신문방송겸영의 부분적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산업발전방안은 2004년 이래 언론계 및 국회 내외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왔던 내용이며, 여야의원들도 그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17대에 이어 18대에 들어서도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작성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온바 있으며 이번에 여야원내대표간 합의된 미디어관련법의 합의처리노력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제6정책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사실 지난 해 문방위에 회부된 미디어관련법안들이 그때 상정만 되었어도 국회, 문방위 차원의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텐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상정 자체가 안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법안이 상정도 안되고 회의실은 불법 점거되어 있는 암울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은 좁은 방에서나마 자체적인 법안심사 작업을 계속해 왔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여야합의가 이루어져 ‘7대악법’이라고 반대하던 7개 법안 중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이 문방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이렇듯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상정하고,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 최선의 안을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상정자체를 부정하는 가슴 아픈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아직도 상정이 안되고 있는 미디어관련 5개법안이 속히 상정되기를 바란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소유겸영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방송시장규모가 1조6천억원 증가하고 4500명의 고용이 증가하며 이러한 방송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경제 전체에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금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개진해 주는 귀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미디어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법적 기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09. 1. 22(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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