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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감정평가 110%룰 개선한다. ‘담합 유인’지적에‘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작성일 2024-10-07

국토교통부감정평가 110%룰 개선한다...

담합 유인지적에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향후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법인)의 독자성이 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 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이나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결정을 하는데그 차이가 110%를 넘으면 국토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결과적으로 감정평가사(법인간 담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대상 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과 해당 감정평가법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110%룰 때문에 감정평가사(법인)끼리 담합을 할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컨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임한 감정평가법인과 토지주택 소유자가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이 각자 감정평가를 하고 산술평균을 하게 되면그 결과가 11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주택 소유주들의 평가액이 110% 이내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범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 4년간 LH 신축 매입약정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LH와 사업자 간 이뤄진 감정평가 건 1,328건 중 110%를 초과하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가장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109.9%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LH 신축 매입약정주택 12차 감정평가액 최고-최저가 차이 현황 >

(단위 )

구분

100%~104%

105~106%

107~108%

109%~109.9%

110% 이상

건수

1,059

134

92

43

없음

1,328

출처 : LH 제출자료 재취합

아울러이러한 110% 룰 때문에 소유주들의 물건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원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감정평가사(법인)의 독자성과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130%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었으나감정평가업자 사이의 부당 경쟁 및 선심성 평가로 보상 금액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지난 2006년 110%로 개정한 이후 이제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데이제는 반대로 담합의 유인이 생긴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범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감정평가 결과를 110% 안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보니감정평가사들의 독자성이 있을지 의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감정평가사에 대해 독자성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감정평가사는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전문지식과 양심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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