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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이통 자회사 알뜰폰 시장 퇴출 검토해야”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47% -
이통 자회사에 대한 규제 실효성 상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1사 1자회사 원칙과 점유율 제한을 적용했으나 현재 관련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제도 도입 후 2년이 경과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등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암묵적으로 ‘1이통사 1자회사’ 관행이 적용되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2014년에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제한 조건을 추가하였다.
< 이통사 계열회사 알뜰폰 사업자 등록조건 중 점유율 제한 >
등록사업자를 포함한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 3사 계열회사들(M2M,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의 총합이 전체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이후 알뜰폰 시장은 지속 성장을 거듭하여 2021년에 전체 가입자 1천만을 넘었고, 2024년 7월 기준 가입자 1,700만 회선(휴대폰 + 가입자 기반 단말장치 + IoT 포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알뜰폰은 무선통신시장에서 20%에 달하는 수준의 점유율이 되었고 3위 이통사와의 점유율 격차도 0.8%p에 불과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휴대폰 only 기준으로도 2025년 이내에 1,000만 회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알뜰폰 시장의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의 절반을 이통사 자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only 기준으로 보면,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50%를 초과했으며, ’23년 이후 현재까지는 47% 수준으로, 여전히 절반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와 LGU+는 2개 자회사를 통해 각각 200만, 170만의 알뜰폰 회선을 보유한 상태로, 이는 각 사별로 MNO 휴대폰 회선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자회사 밀어주기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시 부과된 등록 조건 등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LGU+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정부가 허용하면서 ‘1사 1자회사’의 암묵적 관행을 규제당국인 정부가 스스로 깨뜨렸으며, 2020년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총 5개의 이통 자회사(SKT : SK텔링크 / KT :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 LGU+ : 미디어로그, LG헬로)가 알뜰폰 시장에서 영업 중이다.
또한, 자회사 점유율 제한 조건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현재 이통 자회사에게 부과된 등록조건은 휴대폰, 가입자기반단말장치, 사물지능통신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 완성차 회선(차량 관제용 IoT 회선)이 알뜰폰으로 재분류 되어 알뜰폰 전체 회선이 일순간 폭증하였다. 이에 따라 이통 자회사는 휴대폰 only 기준으로는 점유율 50%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전체 회선 기준으로는 20% 대의 낮은 점유율로 나타나는 과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중소 알뜰폰 업체는 지속적으로 이통 자회사의 영업활동 제한을 요청해왔다. 특히 알뜰폰협회는 지난 ’20.10월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공개적으로 이통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통사가 거대자본을 앞세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적인 시장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 축소 및 장기적 시장 퇴출을 요청하였다.
이통 자회사가 실질적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현재 환경에서, 중소 사업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마케팅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통 자회사가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통해 알뜰폰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나, 그만큼 많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마케팅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다. 특히, KB를 비롯한 금융권 사업자의 알뜰폰 진출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생존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현재의 이통 자회사 규제 환경에서는 이통 자회사가 마케팅을 진행하여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규제는 불가한 상태이다”며, “알뜰폰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산업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이통 자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알뜰폰은 사업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인 만큼, 이통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1사 1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 규제방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현 상황에서 이통 자회사가 기존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자회사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통 자회사보다는 알뜰폰 사업의 핵심이 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이용자보호 및 설비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 이통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더불어, 중소 알뜰폰의 설비투자와 이용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의 재정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