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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2020년부터 5년 간 병영 내 1912건 불법도박 적발…27억 규모 도박도”
작성일 2024-10-08

與 박준태 "간부·병사 가리지 않고 도박…불법도박 근절해야"

최근 5년 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 금액이 최고 20억 원을 넘겨 병영 내 불법도박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문화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대 불법도박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이 적발한 병영 내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총 191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5건을 기록한 후 △2021년 373건 △2022년 270건 △2023년 408건 △2024년 1~7월 246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 보면 규모가 큰 육군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육군은 357건, 공군 9건, 해군 12건, 해병대 30건을 기록했다. 불법도박 규모도 상당했는데 육군의 경우 2022년 육군 하사 A씨가 21억7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엔 육군 상사 B씨도 27억3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소대장 C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숙소 등에서 4246회에 걸쳐 총 12억71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며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육군 3군단 소속 하사 D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239회에 걸쳐 2억7500만 원의 계좌 이체를 통해 불법도박을 하던 중 적발됐다. D씨는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2300만 원의 금전도 편취했고,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병영 내 불법도박이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성행하는 만큼 금품갈취, 도박강요, 폭력 등 신종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상필벌과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41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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