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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송도 안 들리는 지하철 실내,
그동안 엉뚱한 기준으로 관리해와
- 지하철 실내 소음 기준으로 삼아온 80㏈, 알고 보니 외부 철로 변 측정기준
- 서울 지하철 7호선 58%, 5호선 57%가 80㏈ 이상, 일부 구간은 90㏈ 넘어
- 김위상 의원 “적정 소음 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해야”
❍ 상당수 지하철 운행 구간 전동차 실내소음이 80㏈을 넘는 가운데, 정작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소음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진동관리법’ 의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 같은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5개 구간 중 118개 구간(41.4%)의 전동차 실내 최고소음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선별로는 ▲7호선 51개 구간 중 30개 구간(57.1%) ▲5호선 56개 구간 중 32개 구간(57.1%) ▲3호선 34개 구간 중 14개 구간(41.2%) ▲6호선 40개 구간 중 16개 구간(40.0%) 등 순으로 80㏈ 이상 구간이 많았으며, 개별 구간으로는 5호선 여의나루~마포 구간의 최고소음도가 9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과 90㏈은 지속 노출 시 청역 장애와 난청 증상이 올 수 있는 매우 시끄러운 수준이다.
❍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부의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객차 내 소음을 8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환경부 고시가 ‘선로 중심으로부터 양쪽 7.5m 거리’ 즉, 전동차 외부에 대한 소음측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 이 같은 실태에 대해 환경부는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들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은 바 없기 때문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간 지하철 일부 구간의 실내소음이 지나치게 시끄럽다는 지적이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언론 보도로 제기돼왔던 만큼,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 김위상 의원은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전동차 실내 소음 대책을 수립했으니 소음이 잡힐 리 없었다”며 “적정 관리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