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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 5억 넘어
· 서울대병원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모두 국립대병원 중 1위
· 과다청구 사유 1위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처리’
국립대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 비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로 이어진 경우가 1,128건이며 액수는 총 5억 2,122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에서 각각 286건, 1억 6,494만원으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환불금액 기준으로 부산대병원(189건, 1억 4,706만원), 전남대병원(110건, 4,771만원), 충남대병원(137건, 4,687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환불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유형이 4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유형이 1억원 가량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확인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특성상 실제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붙임 1]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2020~2024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