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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300곳 들쑤신 사교육 전쟁…'초등 의대반' 과태료 등 처벌수위 대폭 상향 필요
교육부가 ‘사교육과 전쟁’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4300곳이 넘는 학원을 특별점검했는데도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내린 건 26건에 불과했다. 이른바 ‘초등 의대반’으로 불리는 선행학습 학원에 대해서는 단 1건의 교습 정지밖에 내리지 못했다.
30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단속결과를 제출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 점검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학원가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4303곳의 학원을 점검했으며 총 19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기간 이뤄진 행정 조치는 총 2097건이다. 그러나 교습 정지(15건)나 등록 말소(3건) 같은 강한 행정조치는 18건(0.8%)으로 1%도 되지 않았다. 수사 기관 고발도 8건 있었다.
김민전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불법행위에 관한 과태료 등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등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