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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설립 시급,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필요성 지적
·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로 매년 증가하는 학교폭력 피해 심각성 재확인
· 지역별 학교폭력 증감과 출현 양상에 지역의 여러 변수들이 영향, 맞춤형 대책 설계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지역별 내실 있는 종합대책 안착 희망
o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오늘(8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 수립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o 김 의원은 교육부의 각종 예방사업과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피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여건별로 맞춤형 대응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근 9월 시·도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한 『학교폭력예방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o 내년('25)이 교육부가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인 점을 고려.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교육부에 질의하고, 향후 학교폭력 대응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공조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