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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소모적인 역사교과서 출판사 검정자격 시비 중단 촉구
작성일 2024-10-08

< 국정감사 보도자료 >

 

"소모적인 역사 교과서 출판사 검정자격 시비 중단 촉구",

"교과서 검정제 취지 존중 필요" 강조

 

· <교과서 검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집필자 자율성 영역도 일부 존중

 

· 좌편향 교과서 해냄도 검정심사에 합격했다면, 학평도 합격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 검정합격도서 지위박탈 위한 야당의 행정소송 검토는 출판사간 법적갈등 독려하는 꼴

 o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오늘(8)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출판사들의 검정자격 및 전문성 시비와 관련해 야당의 소모적인 출판사 검정자격 시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o 김 의원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목적은 민간 출판사간의 자율과 경쟁, 집필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 도서를 저작 발행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관계의 오류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검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다라 집필자 자율성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o 김민전 의원이 지난 9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냄 출판사 교과서의 좌편향 서술을 지적한 취지는 "좌편향 논란의 교과서도 검정심사에 합격했다면 우편향 논란 교과서도 합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점과, "어떤 출판사든간에 적법 절차를 통과해 전문성을 검증받아 검정심사에 합격했다면 국회는 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교과서 수요자인 학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보호를 강조할 예정이다.

o 나아가 야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정합격도서 지위박탈을 위한 검정합격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은 법리상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경쟁출판사"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이들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들간 법적 전쟁을 독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역시 던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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