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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현 고등학교「교양」과목의 상치교사 현황 점검,
<2022 개정 교육과정> 생활교양군 편제 적절성 검토
· 평가방식이 상이한 교과들을 생활교양 교과군으로 묶어 필수이수학점 배정한 적절성 검토
· 상치교사, 자습으로 운영, 강사 대신 생기부 입력 등 관계 교사들의 “사기저하”, “교권침해” 지적
· 코치인 선생님들이 역량껏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동장을 잘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