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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테무, 나이키 등 글로벌기업 대리인제도 악용
제너럴에이전트, 11개 기업 문어발식 대리인 맡아, 페이퍼컴퍼니 의혹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 11개 기업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39개 글로벌 기업 중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테무, 줌 등 11개의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방통위의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의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제너럴에이전트’가 맡은 11개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충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1.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