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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서 대북제재 대상 그림 버젓이 판매
금융위가 지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인 만수대창작사 그림 다수 포함 -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기부)은 네이버쇼핑에서 유엔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 수십 점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수대창작사가 유엔·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네이버쇼핑이 유엔제재와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붙임1,2]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 중반,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2017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만수대창작사가 외화를 벌어들여 김정은 정권과 핵 개발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만수대창작사는 국내법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수대창작사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해서는 안 된다. 개인인 경우도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소유하거나 유통, 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붙임2]
금융위원회도 제한대상자가 금융위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제한대상자임을 알면서 허가없이 금융거래등을 한 자는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붙임3]
상황이 이러한데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그림 수십 점이 유통되고 있어, 자칫 네이버가 유엔제재는 물론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네이버쇼핑을 통해 거래하는 개인도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한순간에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외화를 벌어들였고, 만수대창작사가 그 선봉에 있었다. 유엔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개인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