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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개발사 대상 수수료 부당취득 약 3,500억원(추정)
애플의 불공정 행위 규제 위한 방통위 정상화를 비롯한 법·제도 정비 시급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하였고, 이를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 6천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이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하여 계약 약관상의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2년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하였음에도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애플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습적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가 심의·의결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탓에 1년이 다 되도록 과징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하여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애플 스스로가 결제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