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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21년 이후 기간제 특수교사 8배 증가· 특수학교 과밀학급 증가, 특수교육 투자 늘려야
작성일 2024-10-08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교사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95,420명에서 2024115,610명으로, 5년간 약 2만 명(21.2%) 급증했다. 반면,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규모는 20214.6%에서 2023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수교육대상자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 총예산 비율 (단위: 천원, %)>

 

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2021

70,429,061,000

3,248,756,273

4.6

2022

83,362,762,000

3,343,304,487

4.0

2023

92,102,436,000

3,726,768,503

4.0

*교육 예산: 일반회계 + 고등평생지원특별회계 / **특수교육 예산: 시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특수교사 수 감소로 이어졌다. 2021년 이후 특수교사 법정 정원 대비 배정 정원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92.5%였던 특수교사 배치율이 202483%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 인원은 2021378명에서 20243,115명으로 약 8배 급증했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단위: , %)>

 

특수교사 법정정원*

배정 정원

정규 배치율**

2021

17,116

15,830

92.5

2022

18,258

16,737

91.7

2023

19,479

16,795

86.2

2024

20,683

17,161

83.0

*특수교사 법정정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학생 4명당 교사 1

**정규 배치율: 배정 정원/특수교사 법정정원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 인원 (단위: )>

 

2021

2022

2023

2024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 인원*

378

672

2,241

3,115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배정한 한시적 정원 외 특수교사 배정 인원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정규 특수교사가 아닌 기간제 특수교사 배치를 통해 특수교사 배치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특수교육의 질과 교사 처우 문제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립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20201,449명에서 2024713명으로 5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특수교사 양성기관 정원 수 또한 20211,507명 이후 매년 감소해 2024년 정원은 1,396명까지 줄었다. 앞으로 특수교사 충원에 대한 기대감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공립특수교사 선발인원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공립특수교사

선발인원

1,449

1,373

1,382

515

713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특수교사 양성기관 정원 수 추이 (단위: )>

 

2021

2022

2023

2024

특수교사 양성기관 정원

1,507

1,472

1,443

1,396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수학교 과밀학급이 20211,496개에서 20231,766개로 증가해 특수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전국 특수학교() 과밀학급 수 (단위: )>

 

2021

2022

2023

과밀학급 수

1,496

1,499

1,766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또한 특수교사 교육활동 침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910건에 불과했던 교보위 개최건수는 202369건으로 약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상해·폭행이 103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모욕·명예훼손(27)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10건이나 존재했다.

 

<특수교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8까지

건수

10

11

43

69

23

출처: 교육부

 

<특수교사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2019~2023.8, 단위: )>

 

상해폭행

협박

손괴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 부당간섭

기타

건수

103

1

2

27

2

2

10

3

2

: 152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특수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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