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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교사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5,420명에서 △2024년 115,610명으로, 5년간 약 2만 명(21.2%) 급증했다. 반면,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규모는 △2021년 4.6%에서 △2023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특수교육대상자 | 95,420 | 98,154 | 103,695 | 109,703 | 115,610 |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 총예산 비율 (단위: 천원, %)>
| 교육 예산* | 특수교육 예산** | 비율 |
2021 | 70,429,061,000 | 3,248,756,273 | 4.6 |
2022 | 83,362,762,000 | 3,343,304,487 | 4.0 |
2023 | 92,102,436,000 | 3,726,768,503 | 4.0 |
*교육 예산: 일반회계 + 고등평생지원특별회계 / **특수교육 예산: 시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특수교사 수 감소로 이어졌다. 2021년 이후 특수교사 법정 정원 대비 배정 정원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 92.5%였던 특수교사 배치율이 △2024년 83%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 인원은 △2021년 378명에서 △2024년 3,115명으로 약 8배 급증했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단위: 명, %)>
| 특수교사 법정정원* | 배정 정원 | 정규 배치율** |
2021 | 17,116 | 15,830 | 92.5 |
2022 | 18,258 | 16,737 | 91.7 |
2023 | 19,479 | 16,795 | 86.2 |
2024 | 20,683 | 17,161 | 83.0 |
*특수교사 법정정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학생 4명당 교사 1명
**정규 배치율: 배정 정원/특수교사 법정정원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 인원 (단위: 명)>
| 2021 | 2022 | 2023 | 2024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 인원* | 378 | 672 | 2,241 | 3,115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배정한 한시적 정원 외 특수교사 배정 인원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정규 특수교사가 아닌 기간제 특수교사 배치를 통해 특수교사 배치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특수교육의 질과 교사 처우 문제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립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2020년 1,449명에서 △2024년 713명으로 5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특수교사 양성기관 정원 수 또한 △2021년 1,507명 이후 매년 감소해 △2024년 정원은 1,396명까지 줄었다. 앞으로 특수교사 충원에 대한 기대감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공립특수교사 선발인원 (단위: 명)>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공립특수교사 선발인원 | 1,449 | 1,373 | 1,382 | 515 | 713 |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특수교사 양성기관 정원 수 추이 (단위: 명)>
| 2021 | 2022 | 2023 | 2024 |
특수교사 양성기관 정원 | 1,507 | 1,472 | 1,443 | 1,396 |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수학교 과밀학급이 △2021년 1,496개에서 △2023년 1,766개로 증가해 특수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전국 특수학교(급) 과밀학급 수 (단위: 개)>
| 2021 | 2022 | 2023 |
과밀학급 수 | 1,496 | 1,499 | 1,766 |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실 편집
또한 특수교사 교육활동 침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건에 불과했던 교보위 개최건수는 △2023년 69건으로 약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상해·폭행이 103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모욕·명예훼손(27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10건이나 존재했다.
<특수교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건)>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8까지 |
건수 | 10 | 11 | 43 | 69 | 23 |
출처: 교육부
<특수교사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2019~2023.8, 단위: 건)>
| 상해폭행 | 협박 | 손괴 | 모욕 명예훼손 | 성폭력 범죄 | 공무 및 업무방해 | 성적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 부당간섭 | 기타 |
건수 | 103 | 1 | 2 | 27 | 2 | 2 | 10 | 3 | 2 |
총: 152건 |
출처: 교육부
김민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특수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