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우체국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1건당 3만 원, 보장성 보험은 1만 원을 주는 이벤트였다.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한 고객 이벤트는 우정사업본부와 이벤트를 기획한 본부 산하 금융개발원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상품권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부와 개발원 직원 9명이 연루됐다.
특히 개발원 직원은 이틀에 걸쳐 하루에 15개, 20개씩 무더기 가입을 하며 35개 상품에 가입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한 달만 가입을 유지하면 해지해도 납입 보험료 100%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 다수 가입 정황이 본부에 전달됐지만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나 상품권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충권 의원은 "직원들이 고객 이벤트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직원 비위 행위 또한 방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