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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 6.9배 증가,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9.4배 증가
최근 5년간 대지급금 미회수액은 2조 1,235억원, 미회수율 75.6%
김형동 의원,“부정수급 행위는 대지급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동약자에게 피해주는 일, 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가‘22년 17개소에서‘23년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22년 90명에서 ‘23년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해 30억 6500만원으로, 전년 4억 4300만원에 비해 6.9배 증가했으며, 추가징수를 포함한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7600만원 대비 9.4배 증가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활성화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신속한 구제와 함께 임금체불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체불임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비해 변제금의 회수율은 24.4%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2조 8,099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6863억원에 불과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2조가 넘는 상황이다.
이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변제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대지급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동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