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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선위, 위법 금융회사에 솜방망이 제재 관행 여전
금융위·증선위, 징계안 4건 중 1건 제재 수위 낮춰주고 과태료·과징금 32% 감액
이헌승“제재 수위 완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저해하고 금융회사 책임성 약화시킬 우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 4건 중 1건꼴로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과태료·과징금을 원안보다 32%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은 총 736건이었다.
금융위원회로 회부된 362건 중 수정의결 된 것은 88건으로, 그 중 73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안에 적시된 과태료·과징금 515억 8천44만원 중 187억 2,990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328억 5,054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로 회부된 374건 중 수정의결 된 것은 97건으로, 그 중 92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안에서 적시되었던 과태료·과징금 695억 7,050만원에서 203억 8,658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491억 8,39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욱 단호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