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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취약계층 1.8%만 혜택...
사각지대 관리 필요
- 전체 대상자 360만 명 중 6만 5천 명에게만 이용권 발급
- 한부모 가족 발급률 0.1%에 그쳐... 중복수혜 비율 67%로 높아
- 이용권 사용처 55.7%가 원거리 자연휴양림... 접근성 개선 필요
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저조한 혜택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8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대상자 360만 명 중 단 1.8%인 6만 5천 명에게만 이용권이 발급됐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발급률이 0.1%에 그쳐 정책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수혜 비율도 67%로 높아 새로운 대상자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권 사용처의 접근성과 서비스 다양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용권 사용처 총 294개 중 원거리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이 164개소(55.7%)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시설 '관리자 예약'에 있어서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등을 통한 관리자 예약 1666건 중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예약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일반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정 처리가 584건에 달했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소외계층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이용권 사용처 다각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설 예약에 있어 장애인·노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현황 등
<대상자 전체 수 대비 실제 발급자 수(2020~2024년)>
구분 | 2022년 12월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대상자 (전체) | 발급자 | 비율 | 발급자 | 비율 | 발급자 | 비율 | 발급자 | 비율 | 발급자 | 비율 | |
기초생활 | 1,969,771 | 22,200 | 1.1% | 26,537 | 1.3% | 32,968 | 1.7% | 33,933 | 1.7% | 43,285 | 2.2% |
| 363,617 | 3,644 | 1.0% | 4,459 | 1.2% | 4,218 | 1.2% | 4,485 | 1.2% | 6,561 | 1.8% |
| 11,558 | 1,020 | 8.8% | 1,061 | 9.2% | 1,045 | 9.0% | 985 | 8.5% | 1,820 | 15.7% |
| 371,260 | 12,884 | 3.5% | 10,464 | 2.8% | 9,927 | 2.7% | 13,218 | 3.6% | 10,957 | 3.0% |
| 500,420 | 252 | 0.1% | 1,479 | 0.3% | 1,842 | 0.4% | 1,690 | 0.3% | 1,907 | 0.4% |
| 389,245 | - | 0.0% | - | 0.0% | - | 0.0% | 5,689 | 1.5% | 470 | 0.1% |
계 | 3,605,871 | 40,000 | 1.1% | 44,000 | 1.2% | 50,000 | 1.4% | 60,000 | 1.7% | 65,000 | 1.8% |
* 한부모가족은 ’23년 법률개정으로, 신규 대상자로 지정됨
** 출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초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국가통계포털)
※자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선정 | 중복 | 비율 | 선정 | 중복 | 비율 | 선정 | 중복 | 비율 | 선정 | 중복 | 비율 | 선정 | 중복 | 비율 | |
계 | 40,000 | 17,427 | 44% | 44,000 | 15,575 | 35% | 50,000 | 15,749 | 31% | 60,000 | 23,349 | 39% | 65,000 | 43,342 | 67% |
* ’24년의 경우, 기존 선정자들의 지속적인 민원(매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탈락 등)으로 인하여 신규 신청자 우선 선정 기준을 제외하면서 중복수혜 비율이 높아짐
※자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사용처벌 사용 건수 및 사용액>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사용건수 | 사용액 | 사용건수 | 사용액 | 사용건수 | 사용액 | 사용건수 | 사용액 | 사용건수 | 사용액 | |
자연 휴양림 | 13,349 | 1,346,921,870 | 18,302 | 1,695,999,260 | 21,154 | 1,990,495,885 | 34,411 | 3,482,292,508 | 사용중 | |
치유의 숲 | 125 | 13,508,500 | 176 | 15,235,100 | 222 | 12,896,900 | 187 | 6,115,900 | ||
유아숲 체험원 | 257 | 18,400,000 | 164 | 12,440,000 | 302 | 20,542,000 | 451 | 38,598,100 | ||
산림 교육센터 | 1,584 | 101,770,640 | 5,003 | 444,051,920 | 7,507 | 772,237,070 | 10,508 | 1,040,256,990 | ||
국립산림 치유원 | 498 | 50,036,900 | 523 | 52,157,800 | 884 | 92,829,600 | 1,497 | 153,067,230 | ||
수목원 | 69 | 2,164,000 | 1,781 | 64,910,850 | 6,306 | 202,480,780 | 12,780 | 469,581,650 | ||
정원 | 56 | 2,199,300 | 76 | 4,245,200 | 369 | 20,191,500 | 851 | 42,717,370 | ||
숲속 야영장 | 36 | 3,556,000 | 56 | 4,955,500 | 82 | 5,307,700 | 108 | 11,048,000 | ||
산림 레포츠 시설 | 1 | 200,000 | 13 | 1,930,000 | 38 | 5,214,100 | 46 | 9,263,800 | ||
산림복지 전문업 | 20,025 | 2,057,665,540 | 14,765 | 1,513,349,170 | 13,758 | 1,559,382,830 | 4,409 | 510,352,690 | ||
계 | 36,000 | 3,596,422,750 | 40,859 | 3,809,274,800 | 50,622 | 4,681,578,365 | 65,248 | 5,763,294,238 |
※자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리자 예약 현황 (2023. 1.∼ 2024. 3.)>
(단위 : 건)
※자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