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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에 200만원 넘는 월정액 수당 지급
- 기재부 “중앙선관위 외에 예산편성지침에 반하여 월정액 수당 지급하는 타부처 사례는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직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예산 편성 지침에 반하는 유일한 사례로 정치권에서는 “선관위만 예외적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 만큼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실비 형태의 수당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 “중앙선관위 외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해 비상임위원의 수당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또는 기관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고정적인 수당을 주는 건 중앙선관위 뿐이라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따르면 ‘비상임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돼 있다. 2015년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비 명목으로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100만원)을 지급하다가 예산안 편성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을 받고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예산지침에 반해 선관위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에게 290만 원, 선관위원에게 215만 원을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 또한 회의 출석시 지급하는 출무수당 10만원과 안건검토수당 15만원도 실비형태로 지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과 2022년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선관위의 월정액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예산지침 위반 및 법적 근거 미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월정액 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다가, 2022년 감사원이 재차 지적하자 2023년에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대신 해당 금액만큼 안건검토수당에 반영하여 지급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야당 의원 17인이 발의했고,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타부처 등이 준수하는 예산지침을 선관위 비상임위원만 예외로 하여 월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명예직으로 명예직 비상임위원에게 매월 고정 수당 지급이 적절한지에 따른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포함 1만 6000건 이상의 법안이 미처리됐는데, 해당 법안은 총선을 앞두고 발의 4개월 만에 통과되었다. 법안이 발의되던 지난해 9월에는 선관위가 자녀특혜채용 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던 시점이다.
조 의원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현직 대법관, 판사, 변호사 등으로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예산안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당을 월정액으로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안 지침에 반하는 법 개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며,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특혜채용비리에 이어 선관위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