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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 선거보전비용 미반환 문제 심각- 반환되지 않은 금액 190억 원, 소멸시효로 35억 원 손실
- 조승환 의원,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방치 문제 지적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보전비용 미반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 세금이 낭비 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 중 77명이 여전히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미반환액은 190억 7,500만 원에 이른다.
[표-1] 당선무효자 등 선거보전비용 반환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
연도 | 반환명령액(인원) | 반환액(인원) | 미반환액(인원) |
2013년 이전 | 19,843(171) | 12,335(165) | 7,508(6) |
2014 | 1,155(16) | 891(14) | 264(2) |
2015 | 7,833(76) | 4,049(60) | 3,784(16) |
2016 | 1,431(8) | 1,147(5) | 284(3) |
2017 | 3,464(22) | 1,814(14) | 1,650(8) |
2018 | 1,703(16) | 985(10) | 718(6) |
2019 | 2,126(37) | 1,293(26) | 833(11) |
2020 | 2,369(16) | 785(9) | 1,584(7) |
2021 | 1,000(9) | 726(8) | 274(1) |
2022 | 304(4) | 214(2) | 90(2) |
2023 | 2,765(27) | 679(12) | 2,086(15) |
계 | 43,993(402) | 24,918(325) | 19,075(77) |
주 1) 당선무효자 등은 당선무효자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사람을 말함. 2) 미반환액 190억 7,500만원 중 11억 6,400만원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국비이고, 179억 1,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방비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50명이며, 이로 인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35억 3,800만 원에 이른다.
[표-2] 선거별 보전비용 반환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인원: 명 / 금액: 백만원(2024. 1. 31. 현재)]
선 거 명 | 반환대상 | |
인원 | 금액 |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년) | 1 | 92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8년) | 1 | 136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년) | 2 | 247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 12 | 217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 33 | 2798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 1 | 48 |
총 계 | 50 | 3,53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승환 의원은 "선거보전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만큼, 당선무효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