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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조승환 의원, 선거보전비용 미반환 문제 지적
작성일 2024-10-10

국민의 세금, 선거보전비용 미반환 문제 심각- 반환되지 않은 금액 190억 원, 소멸시효로 35억 원 손실

- 조승환 의원,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방치 문제 지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보전비용 미반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 세금이 낭비 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 중 77명이 여전히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미반환액은 1907,500만 원에 이른다.


[-1] 당선무효자 등 선거보전비용 반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반환명령액(인원)

반환액(인원)

미반환액(인원)

2013년 이전

19,843(171)

12,335(165)

7,508(6)

2014

1,155(16)

891(14)

264(2)

2015

7,833(76)

4,049(60)

3,784(16)

2016

1,431(8)

1,147(5)

284(3)

2017

3,464(22)

1,814(14)

1,650(8)

2018

1,703(16)

985(10)

718(6)

2019

2,126(37)

1,293(26)

833(11)

2020

2,369(16)

785(9)

1,584(7)

2021

1,000(9)

726(8)

274(1)

2022

304(4)

214(2)

90(2)

2023

2,765(27)

679(12)

2,086(15)

43,993(402)

24,918(325)

19,075(77)

1) 당선무효자 등은 당선무효자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사람을 말함.

2) 미반환액 1907,500만원 중 116,400만원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국비이고, 1791,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방비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일부 미반환자들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 더 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50명이며, 이로 인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353,800만 원에 이른다.


[-2] 선거별 보전비용 반환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인원: / 금액: 백만원(2024. 1. 31. 현재)]

선 거 명

반환대상

인원

금액

17대 국회의원선거

(2004)

1

92

18대 국회의원선거

(2008)

1

136

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2

247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12

217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

33

2798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

1

48

총 계

50

3,53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승환 의원은 "선거보전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만큼, 당선무효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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