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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감사원 ‘중징계’ 요구했지만…열에 세 건은 피감기관이 ‘자체 감경’
작성일 2024-10-10

최근 5년간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구한 사례 중 3분의 1은 기관에서 징계 수위를 자체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감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부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2019~2023년 피감기관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총 223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관이 징계 수위를 낮춘 건수는 67건(34.4%)이었다. 한 예로, 감사원이 ‘강등’(17건)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이행된 건 7건에 불과하고, 정직(6건)이나 경고(1건)에 그치거나, 통보 취지대로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자체 종결한 건도 3건에 달했다.

감사원이 징계 종류를 정하지 않은 채 징계를 요구하는 ‘부지정’의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더 높았다. 이 기간 부지정은 총 779건이었는데, 기관들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가 아닌 자체 경고 등으로 처리한 사례가 46.9%(323건)였다.

기관 중 자체 감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부였다. 보훈부는 이 기간 동안 감사원으부터 18명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17명(94.9%)에 대해 감경을 결정했다. 김해시(10명 중 9명 감경)와 함평군(8명 중 7명), 국방부(24명 중 16명), 한국마사회(12명 중 8명) 등도 자체 감경 비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박준태 의원은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징계 수위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경이 정상 참작되는 경우에도 적법한 처분인지 재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19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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