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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원인 1명이 악성민원 3245건 폭탄, 작년에만 신입 공무원 98명 고용노동부 떠나
작성일 2024-10-10

민원인 1명이 악성민원 3245건 폭탄,

작년에만 신입 공무원 98명 고용노동부 떠나

 

- 민원인 고소·고발당하고 수사받으며 일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 수사 끝난 사건 분석 결과, 99% 이상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 김위상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해야


임용 후 1년도 못 버티고 퇴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작년 한 해만 9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 일반행정직 신규채용이 7급과 9급을 합쳐 32명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인력손실이다.

 

최근 민원인의 고소·고발로 수사받는 직원이 늘고, 민원이 1명이 악성민원 3245건을 제기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응책이 부실했던 점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2019632020682021702022742023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47명이 공직을 떠났다.

-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지난해 접수 민원만 2453만건에 달한다.

 

통상 악성민원으로 분류되는 특별민원도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31105건 발생했다. 이 중에는 민원이 1명이 3245건에 달하는 악성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 특별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정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민원인이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도 증가 추세다. 작년 한 해만 직원 112명이 민원인 고발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끝난 110건 중 109건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죄(벌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특별민원 대응반을 발족해 직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한 143건 중 법률지원 내역은 변호사 상담비 지원 1건이 전부였다.

 

김위상 의원은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민원인 고발로 수사받는 경우, 개시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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