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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임금체불 진정 400건 넘어
- 미지급 임금 대부분 퇴직금 체불, 퇴직연금 가입도 별도 적립금도 없어
- 작년 5·11월 이미 근로자 임금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받아
- 김위상 의원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 대책 세워야”
❍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된 티몬·위메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작년 5월과 11월에는 이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처리·조사 중인 사건이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4건(1억 2522만원)으로 이 중 불과 1건(10만원)만 체불액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청산 사건 13건 모두 피해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송치되지는 않았다.
❍ 미지급된 임금 대부분은 퇴직금 체불인데, 티몬·위메프는 퇴직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별도 적립금도 없는 상태다.
❍ 작년 5월과 11월에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재직·퇴직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시정지시)를 받았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 김위상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