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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
국세체납 준해 회수해야
-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2017년 36.2%에서 2024년 30.2%까지 뚝
- 김위상 의원 “국세체납 처분절차 준용하면 회수 기간 절반까지 단축”
❍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 대도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로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30.9%였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급 건수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변제금 회수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위상 의원은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드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