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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700억
작성일 2024-10-10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700

- 피해 근로자 14913, 전체 체불 피해자의 8.5%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0% 이상 집중

- 김위상 의원 소규모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 필요


올해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6993900만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14913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동안 내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12261억원에 달했으며, 상반기까지 1조원을 처음으로 넘긴 이후 7월 한 달 동안 1800억원 이상이 추가되었다. 피해 근로자는 175317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 529283억원)에서 90%가 발생했으며,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8416천명)3.2%를 차지한 것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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