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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건강 위협하는 결함 가공제품, 수거·폐기대책 마련해야
작성일 2024-10-10

국민건강 위협하는 결함 가공제품, 수거·폐기대책 마련해야

- ‘18년 이후 행정명령이 내려진 결함 가공제품 수거율은 47.8%, 폐기율은 14.4%에 불과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1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함 가공제품이란 가공제품으로 인한 피폭 방사선량이 원안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말하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 조치계획과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원안위가 이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조업자가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18년 이후 수거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결함 가공제품은 32개 업체, 102개 모델이며, 총 판매량은 283,050건에 달한다. 그런데, 판매량 대비 수거율은 47.8% (135,182), 폐기율은 14.4% (40,8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마저도 라돈침대 사건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어 국민적 관심이 컸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제외하면 수거율은 30.2% (판매 212,186/ 수거 64,057)로 크게 낮아진다.

 

원안위는 수거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소비자 정보 부재, 소모품, 업체 폐업 등의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거율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내역은 두 개 업체에 세 건, 건당 평균 8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조사

위반사항 (생활방사선법 조항)

조치내용

앤지글로벌(폐업)

조치결과 보완명령 미이행 (16조제3)

과태료 750

잠이편한라텍스(폐업)

사실공개, 수거 등 조치 미이행 (16조제1)

원안위 처리명령 미이행 (17조제1)

과태료 900

과태료 900

 

또한, 현재 수거 후 폐기하지 못하고 사업소에 야적하여 보관하거나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결함 가공제품이 94,28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생활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매립 등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처분을 위하여 시범소각을 실시(’22.9.29.~10.1.)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본소각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제조사

종류

보관량()

보관점검 결과

대진침대(폐업)*

매트리스

71,125

기존 사업소에 야적(차광막 등 설치)하여 보관

까사미아

토퍼세트

2,200

창고 임대 보관

티앤아이

베개커버

7,584

사업소 내 보관

에넥스

매트리스

12

대진침대 사업소에 같이 보관

성지베드산업

매트리스

178

대진침대 사업소에 같이 보관

홈케어

베개

328

사업소 외 자사 창고 보관

씰리코리아컴퍼니

매트리스

376

사업소 내 보관

실버리치

침구류

705

타업체 위탁 보관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베개커버

5

사업소 외 자사 창고에 보관

내가보메디텍(폐업)*

전기매트

21

대표 소유 창고 보관

버즈

소파

180

사업소 내 보관

디디엠(폐업)*

속옷

1,156

신규 운영 중인 업체 내 보관

강실장컴퍼니(폐업)*

전기매트

351

창고 임대 보관

피플스

온열찜질기

706

사업소 내 보관

이어줄(폐업)*

팔찌

70

대표 거주지 내 보관

홈페리코리아

소파베드

432

사업소 내 보관

대일소재

마스크스트랩

8,738

사업소 내 보관

누가의료기

온열찜질기

112

사업소 내 보관

현대의료기

전기매트

8

사업소 내 보관

* 점검 시 대표자 등 협조 중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문제와 관련해 주무기관인 원안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써 환경부와 함께 처분대책 마련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41010 [국감보도자료] 원안위_국민건강 위협하는 결함 가공제품, 수거율은 30%에 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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