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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결함 가공제품, 수거·폐기대책 마련해야
- ‘18년 이후 행정명령이 내려진 결함 가공제품 수거율은 47.8%, 폐기율은 14.4%에 불과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함 가공제품이란 가공제품으로 인한 피폭 방사선량이 원안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말하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 조치계획과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원안위가 이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조업자가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18년 이후 수거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결함 가공제품은 32개 업체, 102개 모델이며, 총 판매량은 283,050건에 달한다. 그런데, 판매량 대비 수거율은 47.8% (135,182건), 폐기율은 14.4% (40,89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마저도 라돈침대 사건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어 국민적 관심이 컸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제외하면 수거율은 30.2% (판매 212,186건 / 수거 64,057건)로 크게 낮아진다.
원안위는 수거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소비자 정보 부재, 소모품, 업체 폐업 등의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거율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내역은 두 개 업체에 세 건, 건당 평균 8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조사 | 위반사항 (생활방사선법 조항) | 조치내용 |
앤지글로벌(폐업) | 조치결과 보완명령 미이행 (제16조제3항) | 과태료 750 |
㈜잠이편한라텍스(폐업) | 사실공개, 수거 등 조치 미이행 (제16조제1항) 원안위 처리명령 미이행 (제17조제1항) | 과태료 900 과태료 900 |
또한, 현재 수거 후 폐기하지 못하고 사업소에 야적하여 보관하거나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결함 가공제품이 94,28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생활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매립 등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처분을 위하여 시범소각을 실시(’22.9.29.~10.1.)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본소각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제조사 | 종류 | 보관량(개) | 보관점검 결과 |
대진침대(폐업)* | 매트리스 | 71,125 | 기존 사업소에 야적(차광막 등 설치)하여 보관 |
㈜까사미아 | 토퍼세트 | 2,200 | 창고 임대 보관 |
㈜티앤아이 | 베개커버 | 7,584 | 사업소 내 보관 |
㈜에넥스 | 매트리스 | 12 | 대진침대 사업소에 같이 보관 |
㈜성지베드산업 | 매트리스 | 178 | 대진침대 사업소에 같이 보관 |
㈜홈케어 | 베개 | 328 | 사업소 외 자사 창고 보관 |
씰리코리아컴퍼니 | 매트리스 | 376 | 사업소 내 보관 |
㈜실버리치 | 침구류 | 705 | 타업체 위탁 보관 |
㈜에이치비에스라이프 | 베개커버 | 5 | 사업소 외 자사 창고에 보관 |
㈜내가보메디텍(폐업)* | 전기매트 | 21 | 대표 소유 창고 보관 |
㈜버즈 | 소파 | 180 | 사업소 내 보관 |
㈜디디엠(폐업)* | 속옷 | 1,156 | 신규 운영 중인 업체 내 보관 |
강실장컴퍼니(폐업)* | 전기매트 | 351 | 창고 임대 보관 |
㈜피플스 | 온열찜질기 | 706 | 사업소 내 보관 |
㈜이어줄(폐업)* | 팔찌 | 70 | 대표 거주지 내 보관 |
㈜홈페리코리아 | 소파베드 | 432 | 사업소 내 보관 |
대일소재㈜ | 마스크스트랩 | 8,738 | 사업소 내 보관 |
누가의료기 | 온열찜질기 | 112 | 사업소 내 보관 |
현대의료기 | 전기매트 | 8 | 사업소 내 보관 |
* 점검 시 대표자 등 협조 중 |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문제와 관련해 주무기관인 원안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써 환경부와 함께 처분대책 마련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