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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군·경 호칭에 소방은 소외, 소방도 함께 부르자 제안
소방청 국정감사 … 국가유공자법 등에 소방공무원도 예우대상이나 정작 호칭은 군·경까지만 부르는 관행 바꾸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월)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을 통칭하는‘군경’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경’으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적시하고 있으나, 명칭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부 경험으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법령, 언론 등에서‘군·경’으로만 부르고 있는 명칭에 소방을 포함해 ‘군·경·소방’ 등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