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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나 편향적 인터넷 보도에 대한 선관위 조치 ‘솜방망이’ … 기사 삭제,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시급!
최근 3년간 인터넷선고보도심의위 제재 조치 보도 17건,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방치
17건 중 3건은 동일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에 잇달아 보도했지만 기사 상단에 ‘경고문’게재 조치에 불과
이달희 의원, “국민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허위 보도에 대해 기사 삭제, 과태료 처분 등 특단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 등 3개 선거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17건 보도 모두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허위 보도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기자 삭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2022-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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