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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현행법상 대통령 재직 중 당선무효형 선고되면 대통령직 상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직 전의 사유로 재직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 제84조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조국 대표의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하여 박 의원은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들어 국가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소(소추, 신청)와 공판(수행, 변론)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 판결 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만큼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박준태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