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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 운전 사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149%, 사실상 만취 상태 …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적용 적극 검토해야
이달희 의원,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고에 민주당 입 닫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금)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경찰의 늦장 소환 조사에 대해 지적하며,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음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달희 의원은 먼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문다혜씨는 지인과 함께 세 차례나 자리를 옮기며 7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0.149%)가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며 사고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문다혜씨는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와 다른 차량을 혼동하면서 남의 차 문을 여는 모습,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을 뿌리치는 모습 등 만취 상태가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통상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인 경우라면 만취 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며, “당시 문다혜씨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며 밝히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 씨도 전주지점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며,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며 지낼 시기에 치사상죄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말이냐”고 강하게 질타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내 사이트에는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문재인 대통령 탈당 요구 글이 쇄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