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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법제처 맞춤형 법령 제공 등 각종 사업에서 번역 서비스 강화해야"
작성일 2024-10-14

박준태 의원 "법제처 맞춤형 법령 제공 등 각종 사업에서 번역 서비스 강화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계법제센터의 맞춤형 법령 제공사업 등에서의 번역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박준태 의원은 질의에서 "법제처는 세계법제센터를 통해 총 58개국 19,450개의 법령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본 사업은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상대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돼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쉬운 점은 해당 서비스가 우리나라 수출 통계 상위 50개국에 포함되는 국가 중 34개 국가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며, "폴란드, 네덜란드, 헝가리 등 교류가 많은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제공되는 외국 법률 대부분이 해당국 언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까지 해서 제공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제처의 국내 법령 외국어 번역 사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법제처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수요 조사, 외국어 번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의 영문 번역 사업을 시행 중이다. 24년 8월 기준, 법률은 1,652개 중 1,451건(87.8%), 시행령은 1,919개 중 936개(48.8%)등 적지 않은 수의 법령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준태 의원은 "우리나라 법령을 영문으로 제공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참고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다"며, "지금 우리 법률의 88% 정도가 영문 번역돼 진척도가 높지만 번역 후 전문적으로 감수한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에 한강 작가 경우에서 보듯 번역의 완성도 역시 중요한 만큼 영문화 된 법령을 감수하는 일에도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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