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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국토위 국정감사] 위반건축물, 부산에선 증가했는데 시정명령 이행은 오히려 줄어들어
작성일 2024-10-14

위반건축물부산에선 증가했는데

시정명령 이행은 오히려 줄어들어

이태원 참사(`22. 10. 29)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당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위반 건축물이 부산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건축안전을 위한 각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부산시 위반건축물(3,640)은 2022(2,022)에 비해 오히려 80% 가량 증가한 반면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적발 및 시정현황 ]

(단위:)

2021

2022

2023

적발건수

시정명령

시정완료

적발건수

시정명령

시정완료

적발건수

시정명령

시정완료

2,534

9,430

1,480

2,022

9,434

1,145

3,640

4,844

742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인구밀집지역 중점관리 필요에 따라 실시한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및 점검 결과(`2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부산의 경우 146개동의 위반건축물 중 시정이 완료된 것은 65개동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고나머지 81개동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중이라고 보고 되었다또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10월 기준으로도추가로 시정완료된 것은 5개동에 불과했다.

[ 2023년 국토부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및 점검 조치결과 ]

구분

점검결과(위반)

조치결과

비 고

총계

(A)

(A=

B+C)

신규

기존

시정

완료

(B)

조치중(C)

고발

관허제한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23.10. 기준

146

57

89

65

3

78

7

-

-

‘24.10. 기준

146

57

89

70

1

75

7

-

-

건축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 적발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부산시 이행강제금은 매년 120~130억원대를 유지하는 반면, `21년 72%에서 `22년 62%, 그리고 지난해에는 51%로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금액 ]

(단위:백만원)

2021

2022

2023

부과금액

징수금액(징수율)

부과금액

징수금액(징수율)

부과금액

징수금액(징수율)

12,443

8,950(72%)

12,203

7,551(62%)

13,541

6,887(51%)

한편현행 건축법상 광역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 시··그리고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50만명 미만 시··구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인·허가착공사용승인 시 해당 건축물의 관련규정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심사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수행

그러나 부산시 관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부산시와 14개 구군(중구영도구 제외중 전문인력을 채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부산시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단순히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만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와 함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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