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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권태선 특수관계 법무법인에 소송 맡겨 ‘제한 규정 전무…이해충돌 소지’ ❙권태선 이사장, 지평 법정책연구소 이사 겸임 ❙방문진 피소되자 법무법인 지평에 소송 맡겨 ❙감사원 국민감사 앞두고 정책개발비로 법률자문 ❙김장겸 “이해충돌 가능성…기준 없는 것도 문제” |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권태선 이사장이 산하 정책연구소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2500만원의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진에는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해 아무런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이사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할 장치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은 지난해 2월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정하고 1991만4400원을 집행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감사원 감사 취소소송의 항고심 소송대리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해 550만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문제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평 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소 소개' 중 '조직과 연혁'을 보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7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등재돼 있다.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0월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로 선임됐다.
지평 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과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지평과 사실상 한 몸으로 분석된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도 지평의 명예대표변호사가 겸직하고 있고,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사도 있기 때문이다. 권 이사장이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지평을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며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됐다고 해도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외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방문진은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소송대리 용역계약 체결시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소송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해 적절한 법무법인 후보를 검색·검토한 뒤, 법무 관련 사항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선정한다"며 "기준 내지 지침은 없다"고 답했다.
권 이사장이 법무법인 지평의 법정책연구소 이사라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문진은 지난해 5월 법무법인 경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3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명목으로 법무법인 경에 ‘정책개발비’로 2558만원을 지불했다는 점이다. 소송대리의 경우 용역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항목으로 지출한 셈이다. 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결과물은 10페이지가 넘는 법률자문 보고서 한 부가 전부였다.
김장겸 의원실은 "방문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유관단체로서, 권 이사장이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자신이 법정책연구소 이사로 있는 지평을 선정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방문진이 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놓지 않고 전적으로 이사장의 결정에 맡겨놓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