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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감 보도자료]241014_유시춘 192차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심
작성일 2024-10-14

유시춘, 정육점·반찬가게서 업추비 사용

EBS 감사실 “1686만원 회수 및 주의 처분 확정

 

유시춘 이사장, 1921,686만원 사적 사용

5차례 걸쳐 충분히 소명 기회 부여 및 반영

2개월 내 집행 규정에도 집행부 책임 방기

김장겸 반찬·고기 구입이 EBS 업무와 무슨 관계냐

 

 

EBS 자체 감사 결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686만원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추진비 환수 및 주의 처분을 확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이 재직 기간 192회에 걸쳐 1,6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했거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결론냈다.

 

유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반찬식재료 구입정육점 고기 구입등으로 30여 차례 270만원을 사용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21차례에 걸쳐 총 128만원을 결재했다.

 

다만 정권 교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는 주말·공휴일 사용 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유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결과에 반영했다.

 

특히 정육점이나 반찬가게의 경우 순수하게 고기와 반찬을 샀을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만 사적 사용 대상에 포함했다. 야권 일각에서 지적됐던 ‘EBS 식권 5000원 결제등 사례는 유 이사장의 소명이 반영돼 제외됐다.

 

문제는 감사실의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EBS 집행부가 5개월째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BS 감사 규정에 따르면, 처분이 내려지면 두 달 내에 집행해야 한다.

 

과거에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감사실의 업무추진비 회수 결정에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건 유 이사장이 유일하다는 게 EBS 감사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내역을 보면 반찬·식재료·고기 구입 같은 게 나오는데 EBS의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EBS 감사 규정에는 두 달 내에 환수와 주의 처분을 집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김유열 사장은 속히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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