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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정육점·반찬가게서 업추비 사용 EBS 감사실 “1686만원 회수 및 주의 처분 확정” ❙유시춘 이사장, 192회 1,686만원 사적 사용 ❙5차례 걸쳐 충분히 소명 기회 부여 및 반영 ❙2개월 내 집행 규정에도 집행부 책임 방기 ❙김장겸 “반찬·고기 구입이 EBS 업무와 무슨 관계냐” |
EBS 자체 감사 결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686만원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추진비 환수 및 주의 처분을 확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이 재직 기간 192회에 걸쳐 1,6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했거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결론냈다.
유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반찬식재료 구입’과 ‘정육점 고기 구입’ 등으로 30여 차례 270만원을 사용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21차례에 걸쳐 총 128만원을 결재했다.
다만 정권 교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는 주말·공휴일 사용 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유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결과에 반영했다.
특히 정육점이나 반찬가게의 경우 순수하게 고기와 반찬을 샀을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만 사적 사용 대상에 포함했다. 야권 일각에서 지적됐던 ‘EBS 식권 5000원 결제’ 등 사례는 유 이사장의 소명이 반영돼 제외됐다.
문제는 감사실의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EBS 집행부가 5개월째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BS 감사 규정에 따르면, 처분이 내려지면 두 달 내에 집행해야 한다.
과거에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감사실의 업무추진비 회수 결정에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건 유 이사장이 유일하다는 게 EBS 감사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내역을 보면 반찬·식재료·고기 구입 같은 게 나오는데 EBS의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EBS 감사 규정에는 두 달 내에 환수와 주의 처분을 집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김유열 사장은 속히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