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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국감보도자료]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간 음주운항 506건 적발, 10건 중 6건은 어선에서 발생!
작성일 2024-10-14

- 혈중알콜농도 0.03~0.08% 전체의 47.6%,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수준!

- 정 의원 “음주운항으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0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 ▲2023년 90건, ▲2024년 7월 기준 27건으로 총 506건이 집계됐으며, 어선이 약 5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해청이 1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남해청 149건, ▲중부청 96건, ▲동해청 45건, ▲제주청 36건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연도 및 지방청별 음주운항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7월

합 계

506

115

119

82

73

90

27

중부청

96

19

20

17

15

21

4

서해청

180

38

45

30

29

33

5

남해청

149

39

31

19

20

25

15

동해청

45

8

10

10

5

10

2

제주청

36

11

13

6

4

1

1

 

 

 

 

 

 

출처 : 해양경찰청

 

제출된 자료 중 선종별(선박규모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어선 293건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양식장관리선, 통선 등 기타 139건(27.5%), ▲예부선 46건(9.1%), ▲낚시어선 13건(2.6%), ▲화물선 12건(2.4%), ▲유·도선 2건(0.4%), ▲여객선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선종별 음주운항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7월

총 계

506

115

119

82

73

90

27

어선

293

(57.9%)

58

70

49

36

62

18

화물선

12

(2.4%)

7

2

1

2

-

-

여객선

1

(0.2%)

1

-

-

-

-

-

예부선

46

(9.1%)

10

9

11

9

7

-

낚시어선

13

(2.6%)

8

3

2

-

-

-

유・도선

2

(0.4%)

1

1

-

-

-

-

기타*

양식장관리선, 통선 등

139

(27.5%)

30

34

19

26

21

9

출처 : 해양경찰청

 

지난 5년여간 혈중알콜농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적발건수는 총 241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미만의 적발건수는 197건(38.9%), 0.2% 이상은 47건(9.3%)으로 집계됐다. 측정거부 건수도 21건으로 4.2%나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혈중알콜농도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7월

총 계

506

(100%)

115

119

82

73

90

27

0.03% 이상

0.08% 미만

241

(47.6%)

55

47

38

38

47

16

0.08% 이상

0.2% 미만

197

(38.9%)

45

57

33

20

32

10

0.2% 이상

47

(9.3%)

13

10

8

13

3

-

측정거부

21

(4.2%)

2

5

3

2

8

1

출처 : 해양경찰청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 모두 입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0.03~0.08%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이며, 0.08%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모두 면허취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며 “해경은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운항이 의심될 경우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신속히 단속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안전캠페인 및 간담회 등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노력해야한다”며 “음주운항으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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