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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03~0.08% 전체의 47.6%,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수준!
- 정 의원 “음주운항으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0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 ▲2023년 90건, ▲2024년 7월 기준 27건으로 총 506건이 집계됐으며, 어선이 약 5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해청이 1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남해청 149건, ▲중부청 96건, ▲동해청 45건, ▲제주청 36건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연도 및 지방청별 음주운항 적발 현황> | |||||||
(단위 : 건) | |||||||
구 분 | 총 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7월 |
합 계 | 506 | 115 | 119 | 82 | 73 | 90 | 27 |
중부청 | 96 | 19 | 20 | 17 | 15 | 21 | 4 |
서해청 | 180 | 38 | 45 | 30 | 29 | 33 | 5 |
남해청 | 149 | 39 | 31 | 19 | 20 | 25 | 15 |
동해청 | 45 | 8 | 10 | 10 | 5 | 10 | 2 |
제주청 | 36 | 11 | 13 | 6 | 4 | 1 | 1 |
| | | | | | 출처 : 해양경찰청 |
제출된 자료 중 선종별(선박규모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어선 293건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양식장관리선, 통선 등 기타 139건(27.5%), ▲예부선 46건(9.1%), ▲낚시어선 13건(2.6%), ▲화물선 12건(2.4%), ▲유·도선 2건(0.4%), ▲여객선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선종별 음주운항 적발 현황> | |||||||
(단위 : 건) | |||||||
구 분 | 총 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7월 |
총 계 | 506 | 115 | 119 | 82 | 73 | 90 | 27 |
어선 | 293 (57.9%) | 58 | 70 | 49 | 36 | 62 | 18 |
화물선 | 12 (2.4%) | 7 | 2 | 1 | 2 | - | - |
여객선 | 1 (0.2%) | 1 | - | - | - | - | - |
예부선 | 46 (9.1%) | 10 | 9 | 11 | 9 | 7 | - |
낚시어선 | 13 (2.6%) | 8 | 3 | 2 | - | - | - |
유・도선 | 2 (0.4%) | 1 | 1 | - | - | - | - |
기타* 양식장관리선, 통선 등 | 139 (27.5%) | 30 | 34 | 19 | 26 | 21 | 9 |
출처 : 해양경찰청 |
지난 5년여간 혈중알콜농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적발건수는 총 241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미만의 적발건수는 197건(38.9%), 0.2% 이상은 47건(9.3%)으로 집계됐다. 측정거부 건수도 21건으로 4.2%나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혈중알콜농도별 적발 현황> | |||||||
(단위 : 건) | |||||||
구 분 | 총 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7월 |
총 계 | 506 (100%) | 115 | 119 | 82 | 73 | 90 | 27 |
0.03% 이상 0.08% 미만 | 241 (47.6%) | 55 | 47 | 38 | 38 | 47 | 16 |
0.08% 이상 0.2% 미만 | 197 (38.9%) | 45 | 57 | 33 | 20 | 32 | 10 |
0.2% 이상 | 47 (9.3%) | 13 | 10 | 8 | 13 | 3 | - |
측정거부 | 21 (4.2%) | 2 | 5 | 3 | 2 | 8 | 1 |
출처 : 해양경찰청 |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 모두 입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0.03~0.08%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이며, 0.08%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모두 면허취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며 “해경은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운항이 의심될 경우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신속히 단속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안전캠페인 및 간담회 등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노력해야한다”며 “음주운항으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