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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추진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사업 부지 전역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돼 정화 작업 비용만 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축 사업은 오염물질 검출로 지난 6월 이후 설계가 중지됐고, 추가 작업 비용 조달 여부에 따라 사업 성패가 달린 모양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공사부지 99.9% 땅에서 비소(As)와 불소(F)가 검출됐다. 비소와 불소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된다.
행정처는 비소와 불소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1012억25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에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법부는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법원 청사 뒤편 후생관과 잔디운동장이 들어선 공간에 제2청사를 짓기로 계획했다. 기존 서울법원 청사 과밀화로 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던 중 환경오염평가에서 오염물질을 확인한 것이다. 행정처는 "전체 공사 대지 면적 중 약 99.9% 땅에서 토양오염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행정처가 소유한 서울법원 청사 대지는 전체 10만2303㎡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청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는 4만2144.6㎡다. 그런데 약 4만 2132.99㎡ 면적에 달하는 땅이 오염된 것이다.
현재 10만㎡의 서울청사 부지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이 함께 들어서 있다. 행정처는 청사를 새로 지어 서울고법과 회생법원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법원 내 접수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재판 횟수는 증가하는데 청사 내 법정은 부족해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크고 복잡한 사건이 많아지고, 심리는 길어지면서 법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행정처가 앞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결과, 사업 부지 내 불소 및 비소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후 행정처는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토양정밀조사를 거쳤고, 서초구청은 지난해 5월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는 우선 '오염물질을 반출해 정화'한 이후에야 본격 신청사 짓기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1천억원이 넘는 정화 비용이다. 이 비용은 토양오염 반출 정화 비용과 오염이 없는 토양을 다시 들이는 비용 등을 포함해 반영해 추산됐다.
행정처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에 정화 비용만큼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산 협의 단계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행정처는 현재 비용 절감을 위해 구간별로 나눠 정화를 처리하는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처는 "토양오염 정화 없이는 건축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예산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제2청사를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사전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이라며 "과도한 정화비용이나 사업무산 등으로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