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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 새 4배 급증
- 2018년 645건에서 2023년 2613건으로, 올해도 벌써 1971건 발생
- 대다수 신고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도 조치 없이 종결
- 김위상 의원“고용노동부, 영세 사업장 법 위반 실태 살펴볼 책무 있어”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2613건이었다. 2018년 645건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 연도별로는 ▲2018년 645건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971건이 접수됐다.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 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위법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노동 당국의 책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