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조달청, 해방 후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1천810억원 환수>
-조달청,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총력
-귀속재산 7천628필지(632만㎡·토지가액 1천725억원), 은닉재산 188필지(25만㎡·토지가액 91억원) 등 여의도 면적 1.46배 달하는 부동산 찾아 국유화
-박성훈 의원, “국가 재산 증대, 일재 잔재 청산 목표로 의심되는 재산 끝까지 찾아내 국유화하는데 최선 다해야”
조달청이 1천810억원 상당의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 부동산을 찾아내 국유화했다. 여의도 면적의 1.46배에 달하는 규모다.
조달청이 해방 후 당연히 우리나라가 돌려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약 1천816억원 규모의 귀속·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7천628필지(632만㎡·토지가액 1천725억원), 은닉재산 188필지(25만㎡·토지가액 91억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이란 일본인이 1945년 8월 9일 당시 소유 또는 관리하던 재산으로서 해방 후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됐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8만7천373필지를 조사하여, 올해 7월말까지 귀속재산 8,423필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7,628필지는 국유화했고, 795필지는 국유화 조치 중이며 잔여 93필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 조달청은 2015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1만1천509필지를 조사해 188필지를 국유화했고, 11필지는 소송 중이며, 35필지는 조사 중이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해 제외한 뒤,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나서왔다.
박성훈 의원은 "귀속·은닉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아직도 국유화 조치가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조달청은 국가 재산 증대와 일재 잔재 청산을 목표로 의심되는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국유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