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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실/국감보도자료]241015_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 실적저조
작성일 2024-10-16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를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계약 성사율 저조에

 

임대사업의 실질 계약 성사율 9.9%, 사업 성과 매우 저조

2024년 계약 목표 25건 중 10건만 성사, 실효성 의문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성사율 저조 및 중도 해지율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연안어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서천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211건의 임대 신청 중 계약 체결자는 28(13.2%)에 불과하며, 중도 해지자(개인사정, 조업 미숙 등)를 포함할 경우 실질 계약 성사율은 21(9.9%)으로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운영 현황>

연도

청년어업인

임대사업 지원자

실제 계약체결자

중도해지자

2022

76

6

2

2023

44

12

5

2024.09.

91

10

-

211

28(13.2%)

21(9.9%)
중도해지포함 최종계약자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또한 25건의 계약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9월기준 10(40%)만 계약이 체결되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 감소 원인 분석 자료>

연도

모집횟수

지원자

계약 체결자

최종 체결자
(중도해지자 포함)

예산대비 계약목표

2022

4

76

6

4

10

2023

2

44

12

7

10

2024.9

1

91

10

-

25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서 의원은 최근 선박 조종면허나 해기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임대 어선이 제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까지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해당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어선청년임대사업 자격요건 >

연도

차수

심사공고(요건)

선정 기준

2022

1

49세 이하 청년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 보유자

지원서 및 어업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49세 이하 청년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 보유자

귀어학교 수료 또는 예정자

지원서 및 어업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49세 이하 청년

귀어학교 수료 또는 예정자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 가점 등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자를 계약후보자로 선정

4

49세 이하 청년

귀어학교 수료 또는 예정자

2023

1

49세 이하 청년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 가점 등을 합산하여 선정

(면접점수 100점 만점 60점 미만 취득자는 계약후보자 자격 없음)

2

49세 이하 청년

2024

1

49세 이하 청년

 

서천호 의원은 어촌의 청년유입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이 실제 사업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단순히 임대 계약 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안전사고 방지와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운영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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