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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횡령사고 7년여간 1,932억원 발생에도 관련자 중 중징계는 21%에 불과! 절반은 최저 단계인 주의! |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4년 연속 연간 합계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매월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횡령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여 기간 발생한 횡령액이 총 1,931억 8,010만원(192명)에 달하였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①은행이 1,660억 7,600만원(86.0%/1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저축은행 164억 6,210만원(8.5%/12명), ③증권 60억 6,100만원(3.1%/12명), ④보험 43억 2,000만원(2.2%/39명), ⑤카드 2억 6,100만원(0.1%2명) 순이다.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 9,460만원(21명)⇨2022년 827억 5,620만원(30명)⇨2023년 644억 5,410만원(25명)⇨2024년 8월 140억 6,590만원(22명)으로 4년 연속으로 발생 된 횡령 규모가 100억원대이다. .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건은 22건에 총 140억 6,590만원이나 발생하였고, 특히 매달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8월의 경우 5건이나 발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1월에 2건(신한저축 500만원/SC 1억 7,300만원), 2월 2건(수출입 1억 2,000만원/예가람저축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4건(하나 6억원/농협 330만원/하나 400만원/농협 330만원), 5월 2건(신한 3,220만원/코리안리 6억 7,500만원), 6월 3건(하나/농협 1,500만원/수협 3,000만원), 7월 페퍼저축 480만원/광주 350만원), 8월 5건(농협 340만원/SC780만원/IM 940만원/농협 119억 5,730만원/국민) 순이다.
금융업권의 횡령사고가 이처럼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①면직 130명(94.9%), ②정직 5명(3.7%), ③감봉 1명(0.7%)이었으며, △기타 1명(0.7%/사망)이다.
즉,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도 6명이나 되었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①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②정직 16명, ③감봉 99명이었으며, 경징계인 ④견책 159명, ⑤주의 304명, △기타 2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고작 20.7%(121명)밖에 되지 않았고,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나 되었다.
또한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 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 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밖에 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 첨부 : 국내 금융업권별 횡령사건 및 조치 내역 >
2024. 10. 16.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