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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아파트) 사전방문 점검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건수,
3년 만에 10배 폭증
- 울산, 3년 간 아파트 등 주택 준공실적은 1/3로 줄었는데 하자보수 요청 건수는 10배 넘게 증가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자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사전방문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지역별로 3년 간 최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건수는 2021년 1,393,581건에서 2023년 4,810,078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사전방문 점검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요청건수 | 조치건수 | 하자불인정 | 요청건수 | 조치건수 | 하자불인정 | 요청건수 | 조치건수 | 하자불인정 | ||||
사용 검사권자 인정 |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 사용 검사권자 인정 |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 사용 검사권자 인정 |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 |||||||
계 | 1,393,581 | 1,317,817 | 642 | 293 | 2,472,930 | 2,616,626 | 2,297 | 41 | 4,810,078 | 4,713,794 | 11,477 | 3,780 |
서울 | 131,536 | 85,590 |
|
| 48,391 | 46,527 |
|
| 120,006 | 115,961 | 2,014 | 53 |
인천 | 153,891 | 153,643 |
| 248 | 777,796 | 777,755 |
| 41 | 1,441,898 | 1,434,038 | 4,133 | 3,727 |
부산 | 179,285 | 176,156 |
| 45 | 405,227 | 395,083 |
|
| 498,286 | 492,438 | 91 |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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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08 | 320,896 | 907 |
| 320,898 | 275,86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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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240,289 | 224,692 |
|
| 161,402 | 152,487 |
|
| 115,273 | 115,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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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19,166 | 19,166 |
|
| 13,631 | 13,631 |
|
| 246,208 | 246,208 |
|
|
세종 | 99,411 | 99,411 |
|
| 42,803 | 42,803 |
|
| 9,941 | 9,941 |
|
|
광주 | 11,084 | 1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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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99 | 4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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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35 | 65,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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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79,858 | 79,858 |
|
| 51,120 | 51,120 |
|
| 218,812 | 218,629 | 183 |
|
충북 | 63,453 | 63,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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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333 | 113,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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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74 | 97,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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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114,715 | 11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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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817 | 303,817 |
|
| 685,484 | 685,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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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60,047 | 6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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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479 | 146,479 |
|
| 204,890 | 20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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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83,440 | 73,978 | 642 |
| 155,559 | 143,204 | 1,390 |
| 189,543 | 172,842 | 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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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60,722 | 6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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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942 | 31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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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92,582 | 9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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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03 | 68,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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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925 | 25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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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4,102 | 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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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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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3 | 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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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지자체별 제출자료 취합)
** 경기도의 경우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하자 여부의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 권한 사항으로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개별 하자 또는 호당 하자발생(예를 들어, 1호당 10건의 하자요청을 하였을 경우 A지역은 1건, B지역은 10건의 하자요청)을 하자건수로 인정하므로 지역별 하자건수 차이가 있음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하고,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며, 사업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 요청건수가 최근 3년 새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자보수 요청건수의 증가는 울산과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2021년 19,166건에서 2023년 246,208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인천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 153,891건에서 2023년 1,441,898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이 약 43만호 내외로 균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 주택건설 준공실적 >
(단위 : 호)
구분 | 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전체 | 아파트 | 전체 | 아파트 | 전체 | 아파트 | 전체 | 아파트 | |
총계 | 1,281,247 | 1,025,504 | 436,055 | 370,347 | 413,798 | 323,186 | 431,394 | 331,971 |
서울 | 168,876 | 108,595 | 41,218 | 27,251 | 56,229 | 34,693 | 71,429 | 46,651 |
인천 | 110,185 | 100,467 | 44,804 | 42,296 | 39,487 | 36,063 | 25,894 | 22,108 |
경기 | 430,289 | 352,637 | 147,192 | 125,755 | 133,200 | 105,489 | 149,897 | 121,393 |
부산 | 85,493 | 78,702 | 28,154 | 27,012 | 27,358 | 24,925 | 29,981 | 26,765 |
대구 | 70,169 | 68,022 | 32,676 | 32,295 | 21,088 | 20,441 | 16,405 | 15,286 |
광주 | 26,293 | 22,875 | 5,035 | 4,415 | 12,453 | 11,556 | 8,805 | 6,904 |
대전 | 24,869 | 21,175 | 5,024 | 4,058 | 11,733 | 10,304 | 8,112 | 6,813 |
울산 | 16,859 | 14,553 | 9,257 | 8,874 | 4,761 | 4,033 | 2,841 | 1,646 |
세종 | 15,201 | 13,946 | 1,777 | 1,453 | 4,294 | 3,725 | 9,130 | 8,768 |
강원 | 40,704 | 28,358 | 12,665 | 9,245 | 9,606 | 5,338 | 18,433 | 13,775 |
충북 | 38,950 | 29,442 | 14,076 | 11,349 | 10,988 | 7,624 | 13,886 | 10,469 |
충남 | 77,303 | 65,030 | 31,763 | 28,570 | 30,871 | 26,478 | 14,669 | 9,982 |
전북 | 33,794 | 26,658 | 11,269 | 9,496 | 12,875 | 10,249 | 9,650 | 6,913 |
전남 | 48,782 | 35,251 | 15,345 | 12,033 | 16,090 | 11,340 | 17,347 | 11,878 |
경북 | 38,005 | 25,021 | 14,379 | 11,123 | 8,661 | 4,137 | 14,965 | 9,761 |
경남 | 42,608 | 31,900 | 16,297 | 13,675 | 10,161 | 6,222 | 16,150 | 12,003 |
제주 | 12,867 | 2,872 | 5,124 | 1,447 | 3,943 | 569 | 3,800 | 856 |
* 출처 : 국토누리 통계자료
이와 같은 하자보수 요청 폭증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왔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예정자 본인 외 제3자의 대동을 금지했는데, 이를 두고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의 대동을 허용했다.
이러한 현실에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은 일생 중 가장 큰 투자인데, 완벽한 물건은 고사하고 하자 투성이 주택을 받는데다가, 심지어 이러한 하자들을 자비를 들여 찾아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전방문 하자 점검이 활성화되면서 무자격 업체의 난립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 심지어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사전방문 시 ▲전문가 혹은 전문업체 대동 가능 ▲전문가 혹은 전문업체의 자격요건 규정 ▲사전방문 결과의 국토교통부 제출 ▲관련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근거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