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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국토위 국정감사] 새 주택(아파트) 사전방문 점검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건수, 3년 만에 10배 폭증
작성일 2024-10-17

새 주택(아파트사전방문 점검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건수,

3년 만에 10배 폭증

울산, 3년 간 아파트 등 주택 준공실적은 1/3로 줄었는데 하자보수 요청 건수는 10배 넘게 증가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자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사전방문 점검 결과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지역별로 3년 간 최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7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입주예정자들이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건수는 2021년 1,393,581건에서 2023년 4,810,078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사전방문 점검 현황>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요청건수

조치건수

하자불인정

요청건수

조치건수

하자불인정

요청건수

조치건수

하자불인정

사용

검사권자

인정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사용

검사권자

인정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사용

검사권자

인정

사용

검사권자

불인정

1,393,581

1,317,817

642

293

2,472,930

2,616,626

2,297

41

4,810,078

4,713,794

11,477

3,780

서울

131,536

85,590

 

 

48,391

46,527

 

 

120,006

115,961

2,014

53

인천

153,891

153,643

 

248

777,796

777,755

 

41

1,441,898

1,434,038

4,133

3,727

부산

179,285

176,156

 

45

405,227

395,083

 

 

498,286

492,438

91

 

대구

 

 

 

 

140,408

320,896

907

 

320,898

275,862

2

 

대전

240,289

224,692

 

 

161,402

152,487

 

 

115,273

115,273

 

 

울산

19,166

19,166

 

 

13,631

13,631

 

 

246,208

246,208

 

 

세종

99,411

99,411

 

 

42,803

42,803

 

 

9,941

9,941

 

 

광주

11,084

11,061

 

 

41,299

40,657

 

 

67,035

65,765

 

 

강원

79,858

79,858

 

 

51,120

51,120

 

 

218,812

218,629

183

 

충북

63,453

63,282

 

 

115,333

113,473

 

 

97,974

97,967

 

 

충남

114,715

114,715

 

 

303,817

303,817

 

 

685,484

685,484

 

 

전북

60,047

60,047

 

 

146,479

146,479

 

 

204,890

204,890

 

 

전남

83,440

73,978

642

 

155,559

143,204

1,390

 

189,543

172,842

5,054

 

경북

60,722

60,549

 

 

 

 

 

 

328,942

319,421

 

 

경남

92,582

91,567

 

 

69,603

68,632

 

 

259,925

254,112

 

 

제주

4,102

4,102

 

 

62

62

 

 

4,963

4,963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지자체별 제출자료 취합)

** 경기도의 경우 주택법」 48조의2에 따라 하자 여부의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권한 사항으로서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개별 하자 또는 호당 하자발생(예를 들어, 1호당 10건의 하자요청을 하였을 경우 A지역은 1, B지역은 10건의 하자요청)을 하자건수로 인정하므로 지역별 하자건수 차이가 있음

현행 주택법」 4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하고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며사업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이러한 하자보수 요청건수가 최근 3년 새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하자보수 요청건수의 증가는 울산과 인천충남전북경북 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2021년 19,166건에서 2023년 246,208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인천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 153,891건에서 2023년 1,441,898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이 약 43만호 내외로 균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폭발적인 증가세다.

주택건설 준공실적 >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아파트

전체

아파트

전체

아파트

전체

아파트

총계

1,281,247

1,025,504

436,055

370,347

413,798

323,186

431,394

331,971

서울

168,876

108,595

41,218

27,251

56,229

34,693

71,429

46,651

인천

110,185

100,467

44,804

42,296

39,487

36,063

25,894

22,108

경기

430,289

352,637

147,192

125,755

133,200

105,489

149,897

121,393

부산

85,493

78,702

28,154

27,012

27,358

24,925

29,981

26,765

대구

70,169

68,022

32,676

32,295

21,088

20,441

16,405

15,286

광주

26,293

22,875

5,035

4,415

12,453

11,556

8,805

6,904

대전

24,869

21,175

5,024

4,058

11,733

10,304

8,112

6,813

울산

16,859

14,553

9,257

8,874

4,761

4,033

2,841

1,646

세종

15,201

13,946

1,777

1,453

4,294

3,725

9,130

8,768

강원

40,704

28,358

12,665

9,245

9,606

5,338

18,433

13,775

충북

38,950

29,442

14,076

11,349

10,988

7,624

13,886

10,469

충남

77,303

65,030

31,763

28,570

30,871

26,478

14,669

9,982

전북

33,794

26,658

11,269

9,496

12,875

10,249

9,650

6,913

전남

48,782

35,251

15,345

12,033

16,090

11,340

17,347

11,878

경북

38,005

25,021

14,379

11,123

8,661

4,137

14,965

9,761

경남

42,608

31,900

16,297

13,675

10,161

6,222

16,150

12,003

제주

12,867

2,872

5,124

1,447

3,943

569

3,800

856

출처 국토누리 통계자료

이와 같은 하자보수 요청 폭증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입주예정자와 건설사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왔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예정자 본인 외 제3자의 대동을 금지했는데이를 두고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의 대동을 허용했다.

이러한 현실에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은 일생 중 가장 큰 투자인데완벽한 물건은 고사하고 하자 투성이 주택을 받는데다가심지어 이러한 하자들을 자비를 들여 찾아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사전방문 하자 점검이 활성화되면서 무자격 업체의 난립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심지어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사전방문 시 전문가 혹은 전문업체 대동 가능 전문가 혹은 전문업체의 자격요건 규정 사전방문 결과의 국토교통부 제출 관련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근거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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