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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굴리는 근로복지공단,
정작 산하 의료사업장 퇴직금 적립 0원
- 공단 퇴직금 적립률 29.7% 불과, 의료사업 부문은 한 푼도 없어
- 정부 지침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 맞춰 우선 적립해야’
- 김위상 “퇴직금 운영기관도 적립 안 하는데, 민간에 독려할 수 있나”
❍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난해 퇴직금 적립률이 채 30%가 되지 않았다. 특히, 산하 의료부문(병원 등) 퇴직금은 지난 13년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사업 일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의 퇴직금 관련 자산은 1355억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4555억원 대비 29.7%에 불과했다.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 적립률은 2020년 25.7%, 2021년 27.2%에 이어 2022년 32.8%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 30.3%, 올해 9월 29.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공단은 보험·의료사업이 통합된 2011년 이후 산하 의료사업장에 퇴직금을 단 한 번도 적립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9월 기준 공단 정원 1만21명 중 38.5%인 3861명이 병원 등 산하 의료부문에서 근무 중이다.
❍ 의료사업 부문 퇴직금 부채는 2022년 1645억원, 지난해 1895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적립된 자산은 0원이었다. 퇴직금 자산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상 별도 적립 의무는 없으며, 구조적 적자 여건으로 자산 적립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에 맞춰 매 분기별 우선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위상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기관조차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데, 민간에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퇴직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