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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소기업 퇴직연금 굴리는 근로복지공단, 정작 산하 의료사업장 퇴직금 적립 0원
작성일 2024-10-22

중소기업 퇴직연금 굴리는 근로복지공단,

정작 산하 의료사업장 퇴직금 적립 0

 

- 공단 퇴직금 적립률 29.7% 불과, 의료사업 부문은 한 푼도 없어

- 정부 지침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 맞춰 우선 적립해야

- 김위상 퇴직금 운영기관도 적립 안 하는데, 민간에 독려할 수 있나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난해 퇴직금 적립률이 채 30%가 되지 않았다. 특히, 산하 의료부문(병원 등) 퇴직금은 지난 13년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사업 일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의 퇴직금 관련 자산은 1355억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4555억원 대비 29.7%에 불과했다.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 적립률은 202025.7%, 202127.2%에 이어 202232.8%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 30.3%, 올해 929.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보험·의료사업이 통합된 2011년 이후 산하 의료사업장에 퇴직금을 단 한 번도 적립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9월 기준 공단 정원 121명 중 38.5%3861명이 병원 등 산하 의료부문에서 근무 중이다.

 

의료사업 부문 퇴직금 부채는 20221645억원, 지난해 1895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적립된 자산은 0원이었다. 퇴직금 자산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상 별도 적립 의무는 없으며, 구조적 적자 여건으로 자산 적립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에 맞춰 매 분기별 우선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기관조차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데, 민간에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퇴직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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