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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 위생관리용역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 불법 재위탁한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4-10-22

위생관리용역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

불법 재위탁한 고용노동부

 

-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엔 위생관리용역업체’, 6년간 86억 지급

- 현재 폐업 상태, 용역 기간 내내 임금체불 발생해, 32억원 상당

- 김위상 위원 위생관리용역업체가 재위탁받게 된 경위 조사해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인력상담센터 운영을 위생관리용역업체에 지난해까지 6년이나 위법하게 재위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현재 수십억대 임금체불 사태를 일으키고 폐업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다.

 

행정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상담센터 출범 이후 올해까지 총 21631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업계획으로 계약을 갈음하였으나, 앞으로 위탁사업 성격에 맞도록 매년 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상담센터 운영을 재위탁(용역)받아온 민간업체 ‘A가 상담업무와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였다는 점이다.

- 해당 업체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수령한 용역비만 864200만원에 달한다. A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콜센터, 텔레마케팅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대기업들이었다.

 

A사가 첫 용역계약을 맺기 직전 해인 2017년부터 매년 임금체불을 일으켰던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 총 337명의 근로자가 327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지도해결액은 3450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은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면서 이중 위탁 체계로 인한 낭비와 효용성 저하는 둘째 치더라도, 전문성조차 의심되는 위생관리용역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를 위탁받게 된 경위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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