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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
불법 재위탁한 고용노동부
-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엔 ‘위생관리용역업체’, 6년간 86억 지급
- 현재 폐업 상태, 용역 기간 내내 임금체불 발생해, 총 32억원 상당
- 김위상 위원 “위생관리용역업체가 재위탁받게 된 경위 조사해야”
❍ 고용노동부가 외국인인력상담센터 운영을 ‘위생관리용역업체’에 지난해까지 6년이나 위법하게 재위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현재 수십억대 임금체불 사태를 일으키고 폐업한 상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다.
❍ ‘행정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상담센터 출범 이후 올해까지 총 216억31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었던 것이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업계획으로 계약을 갈음하였으나, 앞으로 위탁사업 성격에 맞도록 매년 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 큰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상담센터 운영을 재위탁(용역)받아온 민간업체 ‘A사’가 상담업무와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였다는 점이다.
- 해당 업체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수령한 용역비만 86억4200만원에 달한다. A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콜센터, 텔레마케팅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대기업들이었다.
❍ A사가 첫 용역계약을 맺기 직전 해인 2017년부터 매년 임금체불을 일으켰던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 총 337명의 근로자가 32억7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지도해결액은 3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셈이다.
❍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은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면서 “이중 위탁 체계로 인한 낭비와 효용성 저하는 둘째 치더라도, 전문성조차 의심되는 ‘위생관리용역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를 위탁받게 된 경위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