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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실버론, 5년 반 동안 이자수익 169억 원 넘어 - 노후긴급자금 대부 연체 건수 848건으로 증가 - - 최보윤 의원, “초고령화 시대, 취약 노인을 위한 금리 조정 및 예산 확대 필요”- |
최근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실버론)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6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만 51억 5,299만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여, 2019년의 16억 9,623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대부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매년 4만 건 이상, 금액으로는 연간 400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7,136건, 447억 2,700만 원의 대부가 이루어졌고, 올해 7월까지도 5,215건, 340억 6,8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용도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이 68.5%(234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의료비가 29.6%(101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이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체 건수가 2019년 54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848건으로 증가하여, 대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기준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이자율은 연 3.44%로 책정되어 있다.
최보윤 의원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가 주거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금리를 1%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 건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예산 확대와 금리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자료]
1. 연간 사업예산 (2019~2024) |
□ 노후긴급자금 대부 연도별 예산 및 집행액(집행률)
(단위: 백만 원, %)
구 분 | 예산(A) | 집행(B) | |
집행률(B/A) | |||
2024. 7. | 42,183 | 34,068 | 80.8 |
2023 | 44,727 | 44,727 | 100 |
2022 | 49,888 | 48,265 | 96.7 |
2021 | 57,154 | 53,337 | 93.3 |
2020 | 52,028 | 49,395 | 94.9 |
2019 | 59,925 | 59,925 | 100 |
2. 연도별 대부 연체 발생 및 이자수익 등 (2019~2024) |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분기별 이자율
(단위: %/연)
변동 연월(분기별)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자율 |
2024. 7. | 3.44 |
2024. 4. | 3.34 |
2024. 1. | 3.83 |
2023. 10. | 3.74 |
2023. 7. | 3.35 |
2023. 4. | 3.48 |
2023. 1. | 3.97 |
2022. 10. | 3.40 |
2022. 7. | 3.28 |
2022. 4. | 2.41 |
2022. 1. | 2.12 |
2021. 10. | 1.69 |
2021. 7. | 1.63 |
2021. 4. | 1.39 |
2021. 1. | 1.27 |
2020. 10. | 1.12 |
2020. 7. | 1.18 |
2020. 4. | 1.37 |
2020. 1. | 1.51 |
2019. 10. | 1.32 |
2019. 7. | 1.70 |
2019. 4. | 1.87 |
2019. 1. | 2.05 |
□ 연도별 이자수익(총수익/이자수익/연체수익)
○ 연도별 이자수익
(단위: 원)
구 분 | 이자수익(연체이자 포함) |
계 | 16,902,430,445 |
2024. 7. | 3,104,122,366 |
2023 | 5,152,993,588 |
2022 | 3,629,088,994 |
2021 | 1,832,917,643 |
2020 | 1,487,071,472 |
2019 | 1,696,236,382 |
* 노후긴급자금 대부 수입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연체이자 별도 표시 불가
□ 연도별 연체 발생 건수 및 사유
(단위: 건)
구 분 | 연체 건수 | 연체 발생 사유 |
2024. 7. | 848 | ① 대부자의 사망 ② 대부 상환 중 환수금 발생 ③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 등으로 인한 연금액 감소 ④ 소득 활동 종사로 연금 지급 정지 사유로 발생함 |
2023 | 877 | |
2022 | 877 | |
2021 | 762 | |
2020 | 690 | |
2019 | 540 |
* 2019년~2023년의 연체 발생 건수는 매년 말 기준으로 집계
** 2024년 연체 발생 건수는 7월 말 기준으로 작성
3. 연도별 대여목적(용도)별 현황 (용도별 비율) |
□ 연도별 대여 목적(용도)별 현황(용도별 비율)
(단위: 건, 백만 원, %)
구 분 | 계 |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4. 7. | 5,215 | 34,068 | 2,871 | 23,343 | 2,270 | 10,101 | 54 | 448 | 20 | 176 |
(100) | (100) | (55.1) | (68.5) | (43.5) | (29.6) | (1.0) | (1.3) | (0.4) | (0.5) | |
2023 | 7,136 | 44,727 | 3,751 | 29,667 | 3,259 | 14,034 | 89 | 730 | 37 | 295 |
(100) | (100) | (52.5) | (66.3) | (45.7) | (31.4) | (1.2) | (1.6) | (0.5) | (0.7) | |
2022 | 7,518 | 48,265 | 4,118 | 32,573 | 3,220 | 14,224 | 135 | 1,078 | 45 | 390 |
(100) | (100) | (54.8) | (67.5) | (42.8) | (29.5) | (1.8) | (2.2) | (0.6) | (0.8) | |
2021 | 8,326 | 53,337 | 4,640 | 36,603 | 3,510 | 15,296 | 152 | 1,219 | 24 | 220 |
(100) | (100) | (55.7) | (68.6) | (42.2) | (28.7) | (1.8) | (2.3) | (0.3) | (0.4) | |
2020 | 7,883 | 49,395 | 4,810 | 36,968 | 2,911 | 11,191 | 124 | 948 | 38 | 287 |
(100) | (100) | (61.0) | (74.8) | (36.9) | (22.7) | (1.6) | (1.9) | (0.5) | (0.6) | |
2019 | 9,894 | 59,925 | 5,910 | 45,048 | 3,904 | 14,275 | 54 | 397 | 26 | 205 |
(100) | (100) | (59.7) | (75.2) | (39.5) | (23.8) | (0.5) | (0.7) | (0.3) | (0.3) |
*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