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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작성일 2024-10-24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 무등록 식품, 알레르기 원료 미표시. 1등급 위해식품 회수 235-

- 최보윤 의원 "심각한 건강 위협, 식품안전 관리 대폭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위해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위해식품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이 회수되었고, 이 중 1등급 위해식품이 2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등급 위해식품에는 무등록·무신고 영업 제품, 알레르기 유발 원료 미표시 제품, 벤조피렌이나 아플라톡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등급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등급 위해식품은 43건으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중금속(, 니켈 등) 검출 등의 사유로 회수되었으며, 3등급 위해식품은 473건으로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이물(쇳가루),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등의 이유로 회수되었다.

 

또한, 회수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67건 순이었다.

 

최보윤 의원은 "1등급 위해식품의 비중이 31%에 달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45(위해식품등의 회수) 72(폐기처분 등)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를 실시하고 있고, 회수 완료 후 관할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회수제품을 폐기 조치하고, 영업자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동일한 부적합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참고자료]

 

연도별 회수 건수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건 수

197

159

155

111

94

35

751

 

리콜 사유별 건수

회수사유별

총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751

197

159

155

111

94

35

기준·규격 부적합

573

162

138

76

106

64

27

무등록, 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

32

19

36

1

23

-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67

3

2

43*

4

7

8

*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미표시로 적발된 38개 제품(1개 업체) 포함

 

회수 등급별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751

197

159

155

111

94

35

1등급*

235

45

37

83

26

35

9

2등급**

43

9

14

5

6

8

1

3등급***

473

143

108

67

79

51

25

* 1등급: 무등록·무신고 영업, 알레르기 원료 미표시,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등

** 2등급: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중금속(, 니켈 등)

*** 3등급: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이물(쇳가루),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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