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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작성일 2024-10-24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 무등록 식품, 알레르기 원료 미표시. 1등급 위해식품 회수 235건 -

- 최보윤 의원 "심각한 건강 위협, 식품안전 관리 대폭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위해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위해식품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이 회수되었고, 이 중 1등급 위해식품이 2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등급 위해식품에는 무등록·무신고 영업 제품, 알레르기 유발 원료 미표시 제품, 벤조피렌이나 아플라톡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등급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등급 위해식품은 43건으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중금속(납, 니켈 등) 검출 등의 사유로 회수되었으며, ▲3등급 위해식품은 473건으로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이물(쇳가루),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등의 이유로 회수되었다.

 

또한, 회수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67건 순이었다.

 

최보윤 의원은 "1등급 위해식품의 비중이 31%에 달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72조(폐기처분 등)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를 실시하고 있고, 회수 완료 후 관할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회수제품을 폐기 조치하고, 영업자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동일한 부적합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끝)

[참고자료]

 

○ 연도별 회수 건수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계

건 수

197

159

155

111

94

35

751

 

○ 리콜 사유별 건수

회수사유별

총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

계

751

197

159

155

111

94

35

기준·규격 부적합

573

162

138

76

106

64

27

무등록, 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

32

19

36

1

23

-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67

3

2

43*

4

7

8

*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미표시’로 적발된 38개 제품(1개 업체) 포함

 

○ 회수 등급별 현황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계

751

197

159

155

111

94

35

1등급*

235

45

37

83

26

35

9

2등급**

43

9

14

5

6

8

1

3등급***

473

143

108

67

79

51

25

* 1등급: 무등록·무신고 영업, 알레르기 원료 미표시,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등

** 2등급: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중금속(납, 니켈 등) 등

*** 3등급: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이물(쇳가루),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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