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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실버론, 5년 반 동안 이자수익 169억 원 넘어 - 노후긴급자금 대부 연체 건수 848건으로 증가 - - 최보윤 의원, “초고령화 시대, 취약 노인을 위한 금리 조정 및 예산 확대 필요”- |
최근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실버론)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2019~2024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69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만 51억 5,299만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여, 2019년의 16억 9,623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매년 4만 건 이상, 금액으로는 연간 400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7,136건, 447억 2,700만 원의 대부가 이루어졌고, 올해 7월까지도 5,215건, 340억 6,8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기준 대부 목적을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68.5%(234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의료비가 29.6%(101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이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연체 건수가 2019년 54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848건으로 증가하여, 대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의 이자율은 연 3.44%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2019년의 1.32%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최보윤 의원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가 주거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금리를 1%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 건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예산 확대와 금리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첨부자료]
1. 연간 사업예산 (2019~2024) |
□ 노후긴급자금 대부 연도별 예산 및 집행액(집행률)
(단위: 백만 원, %)
구 분 | 예산(A) | 집행(B) | |
집행률(B/A) | |||
2024. 7. | 42,183 | 34,068 | 80.8 |
2023 | 44,727 | 44,727 | 100 |
2022 | 49,888 | 48,265 | 96.7 |
2021 | 57,154 | 53,337 | 93.3 |
2020 | 52,028 | 49,395 | 94.9 |
2019 | 59,925 | 59,925 | 100 |
2. 연도별 대부 연체 발생 및 이자수익 등 (2019~2024) |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분기별 이자율
(단위: %/연)
변동 연월(분기별)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자율 |
2024. 7. | 3.44 |
2024. 4. | 3.34 |
2024. 1. | 3.83 |
2023. 10. | 3.74 |
2023. 7. | 3.35 |
2023. 4. | 3.48 |
2023. 1. | 3.97 |
2022. 10. | 3.40 |
2022. 7. | 3.28 |
2022. 4. | 2.41 |
2022. 1. | 2.12 |
2021. 10. | 1.69 |
2021. 7. | 1.63 |
2021. 4. | 1.39 |
2021. 1. | 1.27 |
2020. 10. | 1.12 |
2020. 7. | 1.18 |
2020. 4. | 1.37 |
2020. 1. | 1.51 |
2019. 10. | 1.32 |
2019. 7. | 1.70 |
2019. 4. | 1.87 |
2019. 1. | 2.05 |
□ 연도별 이자수익(총수익/이자수익/연체수익)
○ 연도별 이자수익
(단위: 원)
구 분 | 이자수익(연체이자 포함) |
계 | 16,902,430,445 |
2024. 7. | 3,104,122,366 |
2023 | 5,152,993,588 |
2022 | 3,629,088,994 |
2021 | 1,832,917,643 |
2020 | 1,487,071,472 |
2019 | 1,696,236,382 |
* 노후긴급자금 대부 수입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연체이자 별도 표시 불가
□ 연도별 연체 발생 건수 및 사유
(단위: 건)
구 분 | 연체 건수 | 연체 발생 사유 |
2024. 7. | 848 | ① 대부자의 사망 ② 대부 상환 중 환수금 발생 ③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 등으로 인한 연금액 감소 ④ 소득 활동 종사로 연금 지급 정지 사유로 발생함 |
2023 | 877 | |
2022 | 877 | |
2021 | 762 | |
2020 | 690 | |
2019 | 540 |
* 2019년~2023년의 연체 발생 건수는 매년 말 기준으로 집계
** 2024년 연체 발생 건수는 7월 말 기준으로 작성
3. 연도별 대여목적(용도)별 현황 (용도별 비율) |
□ 연도별 대여 목적(용도)별 현황(용도별 비율)
(단위: 건, 백만 원, %)
구 분 | 계 |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4. 7. | 5,215 | 34,068 | 2,871 | 23,343 | 2,270 | 10,101 | 54 | 448 | 20 | 176 |
(100) | (100) | (55.1) | (68.5) | (43.5) | (29.6) | (1.0) | (1.3) | (0.4) | (0.5) | |
2023 | 7,136 | 44,727 | 3,751 | 29,667 | 3,259 | 14,034 | 89 | 730 | 37 | 295 |
(100) | (100) | (52.5) | (66.3) | (45.7) | (31.4) | (1.2) | (1.6) | (0.5) | (0.7) | |
2022 | 7,518 | 48,265 | 4,118 | 32,573 | 3,220 | 14,224 | 135 | 1,078 | 45 | 390 |
(100) | (100) | (54.8) | (67.5) | (42.8) | (29.5) | (1.8) | (2.2) | (0.6) | (0.8) | |
2021 | 8,326 | 53,337 | 4,640 | 36,603 | 3,510 | 15,296 | 152 | 1,219 | 24 | 220 |
(100) | (100) | (55.7) | (68.6) | (42.2) | (28.7) | (1.8) | (2.3) | (0.3) | (0.4) | |
2020 | 7,883 | 49,395 | 4,810 | 36,968 | 2,911 | 11,191 | 124 | 948 | 38 | 287 |
(100) | (100) | (61.0) | (74.8) | (36.9) | (22.7) | (1.6) | (1.9) | (0.5) | (0.6) | |
2019 | 9,894 | 59,925 | 5,910 | 45,048 | 3,904 | 14,275 | 54 | 397 | 26 | 205 |
(100) | (100) | (59.7) | (75.2) | (39.5) | (23.8) | (0.5) | (0.7) | (0.3) | (0.3) |
*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발생